이혼소송기각 피고가 이기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너무도 쉽게 이혼을 논하곤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 결혼을 괜히 했다, 그럼 헤어져라와 같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기도 하죠. 의지의 문제라기 보다는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혼인생활을 유지해보려는 쪽은 항상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혼소송기각인데요.
다소 억울하게 피고가 된 입장,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입장, 유책배우자가 맞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입장에 놓인 피고
승원의 한 사례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말도 없이 사라지고 이혼 소장만 덜렁 보낸 사건이었죠.
결별에 대해 얘기해본 적도 없는데 돌연 사라져서는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다니 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승원의 대리인을 찾으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소장에 나와있는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요구하고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없게 이혼소송기각을 바랐습니다.
헤어지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인지 물었더니 이별에는 동의하지만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처럼 결별에는 동의하더라도 금전적인 문제를 놓고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고 과장된 사실임을 밝혀 이혼소송기각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가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에 법리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법률가의 조력이 가미되는 것이니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혼소송기각을 바라는 입장에서 대응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드문 일이지만 그래도 원고인 배우자와 다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을 내비치는 의뢰인들이 있었죠.
이럴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는 혼인관계를 종결할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중대한 유책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사소한 이유로는 일방의 혼인관계 청산 요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게 이혼사유가 아니라는 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법률 대리인입니다.
승원의 대리인은 3천 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 인용가능성을 파악하는게 가능하니 이혼소송기각을 시켜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하루 빨리 연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유책배우자가 확실하다면
이혼소송기각을 바라는 입장은 위 두 상황 말고도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피고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이 확실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덜고 싶은 경우이지요.
유책배우자라 칭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840조에 나와 있습니다.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2호 악의적 유기, 3호와 4호 부당한 대우, 5호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호 기타 중대한 사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입은 원고에 청구에 따른 책임을 질 확률이 높은 분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피고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확실하다면 아무래도 잘못을 한 쪽이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시키는게 힘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에 맞는 보상과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확률이 높죠.
최선의 방법은 너무 과한 책임이 지워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혼자서 세우는 것보다 법률가와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유책배우자인 피고가 법률가와 함께 소에 대응하여 원고의 청구를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높은 방어율을 보인 사례
부정행위 발생을 이유로 아내에게 결별 청구 및 위자료 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 심씨는 이혼소송기각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심씨는 자신이 바람피운 사실이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이 짧고 횟수도 얼마 안된다고 하였죠. 둘 사이가 파탄난 이유는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싶어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소장을 보니 피고의 부정행위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 이를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나섰습니다.
아내의 유책성이 더 크다고 반론한 것이죠. 아내는 생활비를 낭비하고 심씨에게 무능하다는 폭언을 일삼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둘의 관계가 깨져있다는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시간 상으로도 아내의 폭언 사실과 가계 경제를 휘청이게 한 사실이 먼저였으므로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80% 감액시켰고 재산분할에서도 아내에게 주어야 할 지분의 80%를 덜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기각을 원하는 이유와 상황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청구가 인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같지만 대응과정은 달리 나타날 수 있죠.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응은 승원의 대리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여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마다 늘 법률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승원의 대리인과 만나보신 뒤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위 전화번호를 준비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