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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배우자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확실한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화만 내거나,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남편이 수상하다 생각했는데

결국 사달이 났네요..."


"저 몰래 벌써 6개월 동안

회사 여직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군요..."


배우자외도라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혼 사유로 비참한

대한민국 이혼 현실을 보여줍니다.


부부관계는 신뢰를 기반하여

형성하는 신용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 신용할 수 없게 된다면

분쟁만이 발생할 뿐이지요.


민법에서는 이렇게 신뢰관계를

무참히 무너뜨리는 외도 행위를

위법하다 보고 있기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승미 변호사 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이자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의 가정과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지난 10여 년간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결해 왔지요.


이혼을 전문분야로 삼은 때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우자외도로 인한 이혼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유익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른

적절한 접근 방식과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 배운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840조에는

배우자외도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의

혼인파탄의 사유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때문에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는 그 본질이 손해배상금으로

혼인기간 중 발생한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금전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유책사유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부는 관계를 청산할 때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관한 부분 역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외도라는 유책사유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의 기준은

기여도이기 때문인데요.


기여도는 해당 공동재산에 대하여

이를 형성, 유지, 증진, 보수 등의

사항으로 나누어

당사자 각각의 기여사실을

적용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여

재산분할의 부분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도로 인해

공동재산을 침해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탕진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에

이의를 품을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외도로 인해서

공동재산의 일부에 손을 댔고

본인은 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홀로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또한

유책사유에는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하는 기준이

자녀의 복리우선 이기에

배우자의 외도라는 사유로

자녀가 방치당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방치당하였다면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외도 이혼을 할 때에는

유책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증거는 사실관계를 주장할 때

주장에 신빙성과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한 가지 명백한 증거는

수 십 개의 주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행동은

좋지 못한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어설프게 증거를 수집하여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드라마, 영화 등을 참고하여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외도 행각을

몰래 촬영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건데요.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증거 수집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며

타인을 몰래 촬영하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는

기타 위법한 행동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증거보전", "사실조회"

두 가지의 합법적 제도를 이용한

수집 방법이지요.


증거보전은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의한

제도로 사전에 재판에 필요한

물건, 사람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해 둠으로

이후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청서에 해당 대상의 조사결과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한다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놓을 수 있지요.


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cctv 영상자료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조회가 있는데요.


사실조회는 보통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등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체내역,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를 이용한

증거수집 방법 외에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집방법이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에

먼저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우자외도는

단순히 배우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본인을 기망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합당한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시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필요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특화법률사무소로

해당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