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이혼, 진행을 위한 내용 정리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배우자이혼입니다. 해외로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던 일이었지만 현재는 다른 나라의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K-POP이 좋아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공부를 위해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하거나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종들을 만나고 친구를 맺곤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 싹터 연인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게 되면 결혼을 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부부의 일상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러나 결혼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혼인관계의 청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이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배우자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와 처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요.
이전에 국제사법을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37조와 제39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제37조에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 이렇게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결을 하게 됩니다.
제39조의 내용은 제37조의 내용을 준용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하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배우자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매우 다양하고 많은 상황에 처해계신대요. 이 글을 통해서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위해 법조인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배우자이혼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국내로 입국하는 것이 불가피해요.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그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 중에서 해외에 거주를 하여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신 의뢰인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최소 한 번 이상은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상황이 안된다면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다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죠. 이런 상황일지라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다음 단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배우자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절차이자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은 조정 절차입니다. 조정에 대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 단계를 거쳐 다시 한번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협의를 통한 방법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조정위원회 즉, 제3자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 단계를 거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협의와 재판 과정과는 다른 점이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에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조정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소송의 당사자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과는 다르게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아무도 출석을 하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이 아닌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대리인이 참석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재판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통해서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출석 및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배우자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조정 과정의 특징으로는 신속하다는 점입니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협의 과정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숙려 기간은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기간이 부여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시간을 부여하여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별도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서로 합의가 된다면 곧바로 해결되는데요. 빠르게는 1개월, 2개월 만에 해결이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한 방법도 해당 과정에서 나온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그리고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선택하시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 만 건의 상담과 수 천 건에 이르는 승소 사례를 통해 쌓인 경력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방안을 도출해드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