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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이혼사유라고 볼 수 있을까

별거중외도 이혼사유라고 볼 수 있을까?

 

 

"바람 피우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지!"

다른 사람의 가정사를 듣거나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면서

불륜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냐며

당장 헤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본인에게 닥쳤을 때에는 생각처럼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후에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아이는 누가 기를 것이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거나 법원이 혼인 파탄의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별거중외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더더욱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요.

 

 

 

이혼사유가 될까? YES or NO!


배우자와 따로 떨어져 생활하던 중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따로 생활한 지 오래 됐는데

여전히 저희를 부부라고 볼 수 있나요?"

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민법과 법원은

부부에게는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하고 계실 테지요.


하지만 각자 생활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따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 때에는 부부의 결혼생활 실체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만약 이미 갈등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각자 생활했다면

이 때에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두 사람이 각자 생활하기에

이르렀는지, 그 때 당시에 발생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별거중외도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판단해야 할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죠.


따라서 이혼사유로써 인정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그렇다면 별거중외도로 인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직접적으로 이르게 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결혼생활의 실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륜이 발생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업이나

부부의 근무지 차이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따로 생활하던 중에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직접적인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지정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과

그 정황을 증거로써 충분히 입증해낸다면

배우자의 유책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이는 위자료를 지급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별거중외도를 포함하여 부부가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경우에는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자 생활하기 이전에는

부부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점과 더불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는

상대방의 별거중외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가족행사에

참여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충분히 남아있었음을 증명할 사진, 진술,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와 제3자의 카카오톡, 문자 등의

대화내역과 숙박업소 출입내역

등의 증거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별거중외도로 인해

이혼을 진행한 의뢰인 이 씨의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러기아빠 이 씨,

마음만은 함께인 줄 알았는데··.

* 각색을 거친 내용입니다.


의뢰인(원고) 이 씨는 아내(피고) 홍 씨와

슬하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이 씨는 중소기업의 임원이었고,

홍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는데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홍 씨는

아이를 서울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씨는 이직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홀로 지방에 남고,

아내와 자녀를 수도권으로 보내

주말부부로 지내는 것을 선택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매주 집에 내려와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홍 씨와

자녀였기에 이 씨는 이러한 생활에

크게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는 모습을 아이가

수시로 문자 등을 통해 전달해주었고,

홍 씨 또한 아이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주 전화로 알려주었으므로

이 씨는 가족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생활을 1년, 2년

지속하면서 점점 홍 씨와 자녀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매번 연락을 취하거나 지방에

내려오는 것이 피곤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씨는

그리 대단치 않게 여기고 넘어갔는데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씨가 내려와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점점 부부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홍 씨는 아이의 학업을 위해 바쁘게

생활하느라 그런 것이라며

생활비를 더욱 요구하곤 하였는데요.


이 때까지도 이 씨는 홍 씨의

별거중외도에 대해 전혀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한 이 씨는 119를 불러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홍 씨는

급히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병실의 보호자 침대에서 자고 있는

홍 씨의 모습을 본 이 씨는

그 동안 조금이나마 원망했던 본인을

자책하기까지 하였는데

우연히 울리는 홍 씨의 휴대폰을

확인한 이 씨는 그런 생각이 모두

부질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맙니다.


처음 보는 이름의 남성으로부터

도착한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 몸은 좀 어떻대?

아, 오늘 데이트 좋았는데 하필.

밤새 같이 못 있어서 외롭다.]


처음에는 불륜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부인하던 홍 씨는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이 씨에게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심지어 자녀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데에 이 씨는 매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 씨는 이를 용서할 수 없어

홍 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성립, 위자료 2천만원!


먼저 이 씨와 홍 씨의 혼인생활이

홍 씨가 제3자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기 이전에는 원만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이 씨와 홍 씨가 주고받은 문자

등을 통해 평소 각자의 생활에 대해

공유하는 등, 부부로써의 실체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이후, 홍 씨의 자백과

홍 씨가 제3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함께 찍은 사진, SNS 게시물 등을 통해

별거중외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동안

전업주부인 홍 씨에게 이 씨가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해주었던 사정,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점 등을 주장해

홍 씨에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고,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씨와 홍 씨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고, 홍 씨가 이 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로 떨어져 애틋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기다린 만큼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