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억울하게 상간녀가 됐다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나
과거 흥행했던 영화 등을 살펴보면
'불륜'을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본인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흥미롭게 지켜보지만
막상 본인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정을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부부란 그 어떤 관계보다
신뢰를 가장 근간에 두어야 하고,
이것이 깨졌을 때 유발되는 분노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각자의
입장과 사연이 존재하는 만큼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부당한 책임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만남을 가지던 남성이
자녀까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본인에게만 위자료 책임이 발생한다거나
그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속된 말로 '남사친'과 연락을 했을 뿐인데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주범으로 몰리는 등의 상황처럼 말이죠.
그러나 법(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음과 동시에
매우 중압감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소장을 받아드는 순간 억울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상응할 방안을 모색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고하게 원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일정 금액을 요구하면서
합의해주겠다고 제안하는 원고의 말에 따라
터무니 없는 수준의 액수를 지급하는
상간녀소송피고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억울함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시겠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남자친구인
남성과 흔히 말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것과
누군가의 배필인 남성과 연인관계를
맺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연인 사이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성사된
혼사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강력하게
그 유지를 돕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적합한 대응 방안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상간녀소송피고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5년 전까지만 해도 타인의
배필과 간통을 저지른 자에게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이 가능했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 처리되면서 최소한 '처벌'을 받을 일은
없다는 점은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의 책무를 조금이나마 면하기 위해서는
원고 가정생활을 파탄을 야기시킬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거나
현 상황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유혹으로 인해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본인은 상대방이 기혼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밝혀야겠죠.
추가적으로 본인 또한 이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경제적인 곤궁 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다는 자체가 사회적,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던,
심지어 불법행위가 아닌 배륜행위라면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 상간녀소송피고가 통상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는
30,000,000원 내외인데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랑했던 남자가 누군가의 부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요.
법원도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궁지에 몰린 피고가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또, 답변서라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간녀소송피고가 본인의 입장을
30일 이내에 항변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당황스럽게 느껴지다 보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기한을 놓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본인은 무고하다는 생각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다가
법원 입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두 사람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被告가
모두 인정한다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요.
이렇게 되면 결국 소를 제기한
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현 상황이
부당하든, 혹은 일정 부분 본인의 잘못이
존재하는 상황이든
반대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과다하거나 터무니 없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상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 방식으로
상응해야 할지 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보아야 할까요?
먼저, 본인이 상간녀소송 피고로 지목된
경위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합니다.
첫째, 원고의 배필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때에는 모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 측에서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도출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기에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원고가 일정 부분 과장된 주장을 한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만남을 가졌던 남성이
미혼 행세를 하여 해당 관계를
맺게 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상대방에게
가정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따라서 이 때에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본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모두 사라지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므로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피고에게는 억울한
상황임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오히려 본인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라는 점을
법원에 피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 그 자체가
면죄부가 되어줄 수 있다면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서는 참 좋겠지만
우리 법원은 아무리 사소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 법원의 입장을
이해함과 동시에
법원이 요구하는 대응 방향에 맞춰
만남을 가졌던 남성의 안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증거'를 통해 명확한 반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상간녀소송피고의
상황이 같지 않기에 어떤 때에
어떤 증거를 활용하는 것이 현재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이러한 점에 따라 법률가의 협조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심지어 형사상의 강력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상간녀소송피고라는 이유로 이미
한 가정을 파탄낸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낙인을 누군가
대신 지워질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용기를 내셔서 대리인의 도움을 얻고,
또,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송사에서
조력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승소 사례가
입증하고 있는 만큼 수많은 케이스에서
좋은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그 손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