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몸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되면 남편바람증거를 수집하는데 나서게 됩니다.
방송 매체에서 보면 사람을 시켜서 사진 및 동영상을 찍게 하거나 쫓아다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승원의 법률가는 가급적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아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조력을 드릴 수도 있고요.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왜 해서는 안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남편바람증거를 꼭 확보해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드린 뒤 불법수집의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잠시 시간 내시어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남편바람증거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불륜은 둘이 저질렀는데 한 사람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기에는 복잡한 사안이 많고 자녀의 성장을 더 지켜봐야 하는 경우라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데 꺼려질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외도를 했다는 사실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위자료청구를 통해 피해회복을 이루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남편바람증거는 수집해두면 분명 손해배상을 이루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꼭 확보해 놓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한다면 역으로 손해배상을 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주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방법
남편바람증거, 이렇게 수집하면 잘못된 방법입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차를 타고 멀리 이동해서 외도를 하는 것 같아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둔 A씨, 녹음자 본인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고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집 안까지 들어와서 성관계를 맺은 흔적을 발견한 B씨, 방에 몰래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해 다음 불륜 현장을 포착하려는 시도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본인이 직접 남편바람증거를 수집할 경우 들킬까봐 흥신소에 의뢰한 C씨, 타인의 사생활에 함부로 개입할 경우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불법수집과정에 대해 나열해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를 소송자료로 활용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녀의 손해배상 청구
예시로 든 잘못된 수집과정을 통한 남편바람증거를 소송에 활용했을 경우, 해당 소송의 입증자료로서 인정이 되어 일정 부분의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당한 사람으로부터 소 제기를 당해 본인이 피고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성적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활용한 경우 불법촬영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형사상 고소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으로 약 1~3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위험에 놓이는 것은 물론,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고 소지한 죄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본인 입장에서만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는 것이지 법원에서는 합당한 조치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불리한 행동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 승원의 조력을 따라 올바른 증거수집에 나서기 바랍니다.

올바른 수집이란?
그렇다면 올바른 남편바람증거수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상간자 사이에 이루어진 성행위까지 입증자료로 쓸 필요 없다는 입장이므로 정서적인 불륜행위만을 입증해도 부정행위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정표현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과 미밀 SNS에 올라가있는 연인으로 보이는 게시물들만 있어도 정조의 의무를 져버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요.
함께 외도를 한 상간녀가 어떤 의도로 남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갖게 된 것인지 고의를 파악하고 싶다면 그것은 법리적으로 잘 소명하는게 중요하므로 승원의 대리인과 이야기 나누어 볼 필요있습니다.
본인이 겪은 마음아픈 일을 타인에게 털어놓기 부담스러워 참고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이룰 수 있도록 승원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부정행위 발생 6개월 내(보통 최종 증거수집일로부터 기산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불륜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귀한 시간 놓치지 마시고 조력받을 수 있게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시어 상담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