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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대응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승원의 뜻이자, 사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혹은 일정 부분 잘못이 있더라도

과다하게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

정말 다양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승원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 요즘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있는 남성과의 부정한

관계가 발각되어 원고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너무나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불안해하시는 분들,

너무나 억울하게 피고가 되어

이 상황을 어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등

결국, 상간녀소송대응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던 경우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배우자 있는 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원고는 일정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한 가정의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피고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고들이

한 가정을 파경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악의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상간녀소송대응을

해야 하는 이 순간까지도 억울할 테지요.


때로는 본인이 결백하기 때문에

원고 측이 제출한 소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법원이 본인의 결백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 측에 접수된

서류들만을 검토할 뿐,

사건의 심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소장을 받은 측에서

상간녀소송대응을 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이 법원에

도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피고 또한 이 점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인의 결백은 본인이 밝혀야 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현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

파악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먼저, 원고의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상황에 있어

본인이 미혼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를 기망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피고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본인의 결백을 밝혀내야 합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부정한 관계를

맺을 일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았던 경우

 


자극적인 주제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친구의 남편,

직장 동료의 남편과 내연 관계를

맺는 상황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은 결국 현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상대방 남성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부정한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피고의 경우보다 지금 이 경우가

현저히 많은 수준이지요.


그러나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여

상간녀소송대응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다양한 사정에 의해서

충분히 변동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 사실에

충격을 받고, 크게 분노한 측에서는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을 지급받길 원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더욱 높은

수준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에 대해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녀소송대응을 하지 않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被告가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판단한 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상간녀소송대응을 했다면

충분히 감액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다만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우리 법원은 최소 7가지 이상의 기준을

세우고,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어느 수준까지

감액이 가능할지, 혹은 기각이 가능할지에

대한 진단은 법률 대리인에게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자백한 P씨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하나는 부정행위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 모두

원고에게 자백하셨던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자백과 더불어 사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기에 상간녀소송대응을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P씨는 소외(원고의 남편) W씨와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에 만나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W씨는 본인이 이혼소송 중에 있다며

현재 만남을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P씨에게

적극적인 구애행위를 하였죠.



이미 W씨에게 호감을 느끼던 P씨는

W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행복이 지속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P씨는 원고 T씨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W씨와 T씨는 이혼하는 과정이 아니었고,

W씨가 P씨를 기망하였던 점을

T씨로부터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P씨는 T씨에게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고, W씨와의 만남을 가진 데에

대하여 충분한 사죄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결국 P씨는 W씨가 제기한 소에 의해

피고가 되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 T씨는 P씨의 자백과 더불어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P씨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P씨와 W씨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반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소외인 W씨가 P씨에게 본인이

T씨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들어

부정한 관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P씨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고,

W씨가 P씨에게 요구하고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상간녀소송대응 결과

P씨는 T씨로부터 청구받았던

위자료 중 절반(50%)을 감액받았고,


사건에 투입된 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로펌으로

의뢰인의 승리를 위하여

매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파생 분야인 외도,

그리고 상간자소송에도 특화된 만큼

2,200여 건의 승소 사례가

대리인들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지요.


한 사건의 피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정신적 압박이 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뢰인 각각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

가장 적합한 상간녀소송대응 방향이

어느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소를 향한 길로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주저 없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