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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제도의 특징과 요건에 대하여

 

최근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이를 입양하였다가 부부가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결국 검사는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양 아동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현재 입양에 대한 법원의 태도도 다소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과거와 달리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일반 입양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친양자입양 제도를 활용할 때에는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더 강력한 효과라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제도의 특징과 요건 

10여 년 전, 드라마의 단골 주제는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친부모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본인을 입양한 것이었다는 내용을 알게 된 주인공이 좌절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도 출생의 비밀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했고, 사람들이 현재 활용하는 것이 바로 친양자입양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양 사실이 자녀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매우 작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에는 해당 사실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효과는 아닙니다.

친양자입양 제도의 핵심은 종전의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즉,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부양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양자로 들이게 될 경우에는 아이와 친생부모의 관게가 모두 소멸하여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도를 활용할 때 더욱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죠.

 

 

 

그 준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친양자입양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의 입양 승낙서 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서,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의 의사만으로 아이를 들인다면 당연히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이의 복리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부부 쌍방이 입양에 대한 의사를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할지라도 일정 기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지속되었어야 하고, 만약 재혼한 가정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의 자녀에 대한 것이라면 1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지속되었어야 합니다.

 

 

 

다음은 비교적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신청인들은 성년자여야 하고, 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종종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친양자입양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일반 입양만 할 수 있고, 친양자로 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만약 자녀가 성년자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요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법원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전적으로 미성년자의 의사만을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의 승낙이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라면 법정 대리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됩니다.

요건만 해도 여러 개이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적지 않죠. 게다가 법원에 직접 출석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 결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한 선택이라는 실질적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분들을 어떻게 조력하고 있을까요?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들, 이제는 나의 아이로!

의뢰인 K씨는 사건본인들(대상자)의 친모인 P씨와 재혼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K씨는 P씨가 홀로 두 명의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며 P씨와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겠노라 다짐하였는데요.


P씨의 전 남편은 매우 폭력적인 성향이었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빈 자리를 채워주고자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며 본인의 친자식과 다를 바 없이 대우하였죠.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듯 아이들도 서서히 K씨에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이후 네 가족은 매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K씨는 아이들의 계부임을 밝혀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이에 친양자입양 제도를 통해 온전한 가족으로 거듭나고자 하셨습니다.

 

 

 

P씨는 아이들이 성년자가 되기 이전에 신속하게 친양자입양 제도 활용을 끝내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승원은 P씨가 K씨와 수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또, 사건본인들과 자녀들의 친모인 K씨가 입양을 승낙하였다는 점, 아이들의 친부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기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P씨와 아이들은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고, P씨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으므로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P씨와 사건본인들은 온전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친양자입양 제도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보다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사건에 몰두하고 있는 로펌이며 수천 명의 의뢰인 분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는 일, 이제는 승원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