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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위자료 유책행위로 인해서

 

별거이혼위자료 유책행위로 인해서

 


소송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해서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별거이혼위자료와 관련된 것인데요. 만약 배우자가 외도, 폭행 등의 유책행위를 하여 별거하게 된 것이라면 다음의 손해배상 법률 내용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한

 


부부가 따로 살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손해를 요구하는 것을 별거이혼위자료 청구라고 합니다.


즉, 일정 기간 분리된 생활을 하다가 더이상 부부의 연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본격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별거가 시작된지 오래인데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어서야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기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규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청구권은 그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 권리가 소멸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별거이혼위자료를 청구할 때 이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언제부터 따로 살게 되었고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을 승원의 대리인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책행위를 정리하면


별거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정확히 배우자의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규정한 불법행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부부관계를 종결하는 것과 관련된 불법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는 민법 제840조의 규정과도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형사상 처벌은 이룰 수 없게 되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호. 악의적 유기

-별거이혼위자료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유 때문에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단지 따로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손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악의적 유기라고 하여 배우자가 일부러 함께 살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등의 의무위반이 있어야 손해배상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3호부터 6호까지


3호와 4호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나의 직계존속이 이를 당하는 것도 포함)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폭언, 폭력 등의 유책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이를 당하는 것도 이혼사유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부당한 대우라는 가정폭력이 계속해서 행사되어 여러분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별거하게 된 것이라면 따로 살게 된 원인을 일으킨 배우자에게 별거이혼위자료를 청구하여 피해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인데요. 이는 일방의 이-혼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 것 뿐, 손해배상과는 거리가 멀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것은 6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인데요. 포괄적인 개념이니 만큼 아래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에 집중하기 보다는


별거이혼위자료와 관련된 민법 제840조 6호의 조항은 '기타'의 개념보다 '중대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개인에게만 중대한 원인이 있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손해배상까지 이루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법원이 판단하기에 두 사람의 별거 원인이 1~5호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심각해보이며 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예를 들면, 도박중독이나 잠자리거부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결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중요한 사정이 있다고 법적인 대응을 해볼만 하니 자세한 내용은 법률가와 상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별거이혼위자료에 대한 정리를 통해 유책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밖에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법률가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아래 링크로 연락주셔서 따로 살게 된 원인을 말씀해주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