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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위자료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없거나 소송의 진행을 조력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에 첨부된 글을 확인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합당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본인의 잘못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너무 과한 금원요구에 혹은 현재 상대편의 주장에 잘못된 것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에 유책배우자위자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양 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증거들을 확인한 뒤에 과연 이 관계가 깨져 버린 것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따져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주로 문의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행과 관련해 엇갈리는 주장

Q. 아내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싸우는 문제는 소비와 관련된 것이었고, 일이 벌어졌던 날은 평소보다 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는 아내를 붙잡다가 뺨을 한대 때렸고 이걸로 아내는 저와 이혼은 물론 저를 엄청난 가정폭력범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A. 우선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둘렀지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해 상당한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밀쳐서 테이블 모서리 등에 찍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면 딱 한번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상호간에 가벼운 몸 싸움이 있었고 우발적으로 한 차례 친 것이라면 이 때에는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른 점을 차근차근 맞대응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때에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린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양측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엇갈린 주장

Q. 남편과는 이미 15년 째 별거 중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고 이제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저는 집을 나왔고 그대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는 마음 놓고 의지해도 되겠구나 싶은 사람이 나타나 이 사람과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모두 아는 사이이고 그렇기에 남편과 서류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뒤늦게 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따지고 있습니다.


A. 우선 부정행위는 우리나라 법에서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사유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작년 한해 떠들썩 했던 홍상수 감독의 사건에서도 법원은 홍 감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책주의’, ‘파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별거를 해왔고 서로 간에 남남처럼 지내오는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위자료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집은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위의 경우에는 남편의 지독한 폭행을 견디다가 나온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남편인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를 물을 수도 있게 될 텐데요. 

​물론 법적으로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래 되었다면, 이 때에는 부정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별거 사유와 이후 각자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판단하여 법원은 그에 따른 기각결정이나 반대로 문제를 제기한 원고측에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위자료와 양육권의 연관성


그리고 실제 자신의 잘못으로 비록 부부의 관계를 깨져버렸지만 아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가져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으로써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문제까지 불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로 보게 되면 이 경우 법원에서는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더 올바르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공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혼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학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이혼과 가사문제’에 대한 배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더러 그냥 사건 수임만 열심히 맡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여러 활동을 겸하기도 하고 직접 하나하나 의뢰인과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한달에 맡아서 할 수 있는 건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만의 그리고 저와의 스스로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사무실의 간판으로 상담만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틀에 맞게 의뢰인과 1:1로 직접 소통을 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 사무실에 계신 다른 변호사분들과 끊임없이 논의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대가 변하듯이 법이 적용되는 방향도 바뀌고는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으로써 유책배우자위자료를 비롯해 여러 부부간 혹은 집안의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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