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는 것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데에서 부모자식과 비슷하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닌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와는 달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쌍방의 의사를
합치하여 한 법률상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로 형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강력한
신뢰와 애정을 기반으로 하며
그와 비슷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독특한 관계이죠.
독특하고 복잡한 관계인 만큼
이를 해소하는 과정 또한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정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관계가 해소될 수는 없기에
재판 또는 협의의 과정을 통해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테지요.
그러나 이 둘의 성격을 모두 지닌
조정이혼변호사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최근 쏠리고 있어
많은 분들이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둔 상황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른 삶을 살기에
부부가 결혼을 성사시킨 과정과
그 이후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사정이 모두 다르듯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방법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끼리의 의사가 원만하게
합치된다면 협의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방에게 명백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를 한 데 모을 수 없다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만약 부부가
재판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 한다면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조정이혼변호사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협의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특징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별도로 조정이혼변호사를
진행하기도 하는 실정이지요.
그렇다면 이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정이혼변호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상대방은
1~2주 내로 우편을 통해
그 부본을 송달받게 되고,
미성년 자녀를 슬하에 둔 부부라면
자녀 양육 안내 등과 같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후 대략 1개월동안 양 측의
주장 등을 법원 차원에서 검토하는
시간을 거치게 되지요.
이 다음부터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합치시키고자 하는 위원들과 대리인들이
협력하여 기일을 진행하게 되고,
만약 그 과정에서 의사가 합치되면
조정이혼변호사는 끝이 나고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첫 기일에 의견이 한 데 모이지 않아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한두 차례
기일이 추가적으로 잡힐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측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엇이 다른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조금의
후회도 남기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장점이 있다고 하는
조정이혼변호사를 택하기에 앞서
무엇이 특별한지 알고자 하실 텐데요.
사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 시간도 걸리는 것 같고,
꽤나 복잡한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성'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간단한 사안의 경우 6개월,
양 측의 다툼이 치열한 경우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배우자와의 이별에 오랜 시간과
고된 노력을 쏟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이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 조금이라도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신속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조정이혼변호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사건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일 과정에서 양 측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일이
발생하므로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각자의 권리관계를 종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하게'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속하게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일정한
숙려기간만을 거치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당사자끼리의 합의는
법원에서 큰 효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또 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이므로
신속하되 확실한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까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냐!
신속한 과정이라는 단점만 있다면
이 절차가 크게 관심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1~3개월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협의과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정이혼변호사의 진짜
특징은 '확실성'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한 차례 말씀드렸듯 당사자끼리의
합의는 강제적인 효력이 없어
추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조정과정은 재판과정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도출되면
이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서에 기재되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 측에서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은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판 과정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착수금을
투입하여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의뢰인들이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다음 기일, 그 다음 기일로 이어져
오랜 시간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고,
결국 의사 합치가 결렬되어
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또 다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착수금을 투입해야 할 수 있죠.
따라서 첫 단계부터 이러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