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도 없고,
해야 할 일만 하며 살 수도 없지요.
그렇기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game을 하는 것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등한시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져야 할
책임을 모두 회피한 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취미생활만을
한다면 이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배우자가 하고 싶은 일 좀
하게 내버려두지 왜 그러세요?"
라고 타박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를 끼칠 정도로
오락에 집착하고 있는 배우자를 보다 보면
결국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 게임중독이혼까지
고민할 수 있겠지요.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건 아냐!
물론 배우자가 game을 하는 모습이
한심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본인의 몫을 충분히
해내는 상황에서 본인의 취미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본인이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배우자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진정한 아내 또는 남편일 것이므로
본인의 몫을 해내지 못한 채
방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게임중독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해 배우자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각자의 노력을 통해
여기에서 나아질 상황이 그려지는지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이미 수 차례 이야기를 하고,
설득도 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배우자가 가정을 부양할 의지가 전혀 없이
오락에만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게임중독이혼을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경제적 타격까지?
혹시 '현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game을 하기 위해 현실의 금전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원활한 환경에서
즐기고 싶은 마음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데에만 치우쳐
배우자와 함께 형성하는 공동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민법 제840조 제2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특정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game을 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는 게임중독이혼의 원인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본인의 취미생활을 위해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기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원인을 토대로
게임중독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혼인관계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배우자가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회성이나
단기간에 발생한 일일 때에는
게임중독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의처증과 같은 것은
분명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 정도로
의심하고, 집착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배우자에게 의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받기는 조금 어렵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오락에 집착하는 때에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어렵고,
이러한 상황을 함께 타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뒤에
성사시킨 것이 결혼인 만큼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혼인관계의 실체가 남지 않았다는 사정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유책사유가 뚜렷하다면!
그러나 만약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개선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가족에게 소홀한 태도를 보이며
부부의 공동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면
이 때에는 충분히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게임중독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라는 것은 배우자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하는 일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보다
신중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거로써 명확하게
입증해낼 수 있어야 하지요.
단순히 배우자가 game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하였고,
공동경제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누구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누구는 아내가 집을 나가서
혼인관계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그들에 비해 게임중독이혼은 마치
속이 좁아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고,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받는 데에
그 경중은 아무도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숱한 상처를 받았다면
이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에서 벗어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