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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이혼 소송,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문제







인생역전을 노리는 사람은 많지만

이를 해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낸 사람들만 외부에 노출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밝은 면만 보고 사해행위에 빠져드는

경향이 강하기도 하죠.





배우자가 이러한 행위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하고,

게다가 공동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경우라면,





아무리 설득을 해보아도

언젠가 성공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바라보는 배우자로써는

결국 이 사람과의 안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데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도박중독이혼 소송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겠죠.





먼저 집착 수준으로 사해행위에

빠져 가족을 등한시하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셨던 분들의

두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달에 무려 20일이나?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청구인 A씨는 피청구인(아내) B씨가

1개월에 20일에 가까운 시간을

집에 돌아오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사해행위가 벌어지는

곳에서 지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데에 불만을 가졌고,





이로 인해 수 차례 다툼을 겪으며

결국 B씨로부터 이러한 생활을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시간이 나고,

돈이 생길 때마다

자녀를 돌보지 않은 채 집을 나가

사행성 행위를 하였고,





심지어는 A씨와 상의하지 않은 채

채무까지 발행시켜 부부의 공동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바 이는 명백하게

가정 구성원을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었고,





A씨는 더 이상 이러한 행동을 하는

B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박중독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두 사람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B씨는 항소하였고,

패소하자 또 다시 상고를 진행하여

대법원에서 A씨의 도박중독이혼 소송이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또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하였고, 이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시함과 동시에





B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사건 진행에

투입된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라는 법관의 일치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족을 전혀 챙기지 않는다고?


부산가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6드단8943 판결








원고 C씨와 피고 D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써

슬하에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D씨는 결혼생활이 시작된 시점부터

10년이라는 시간동안 C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 차례 가출을 감행하였고,





또, 사행성 게임에 빠져 가정생활을

등한시하였음에도 C씨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4년, 더 이상 사해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했던 D씨는

지속해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였고,





또 다시 C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C씨는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C씨는 D씨를 상대로

도박중독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C씨가 주장한 모든 사실관계는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었으며

D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부부로써의

관계가 C씨와 D씨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었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D씨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며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 파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이혼 소송 결과

C씨와 D씨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를 보면




사행성 행위를 지속하는 배우자와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것이

아닌 경우라면 재판을 청구하여

그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나

가정폭력과 같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민법이 명시를 하고 있기는 하나





배우자의 사해행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민법 제840조 제2호와 제6호에

의거하여 도박중독이혼 소송 또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2호는 악의의 유기를 명시하고,

제6호는 기타 중대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단순히 가출을 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꼬집고 있는

조항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의란 '악한 마음'이

아니라 특정 사실에 대한 인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해행위에 빠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정 공동 경제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우자가

일상을 유지하는 데에 곤란함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는 제2호에 의거하여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됩니다.





또, 제6호는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서

다루지 않은 광범위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격차이, 잠자리 거부 등 다양한 것들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이 되죠.





제6호에서는 사행성 게임 등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





도박중독이혼 소송 또한

명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을 입증해야






다만 배우자가 복권을 구입하는 등의

경미한 사안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주지는 않고,





그러한 행동을 과다하게 하여

가정의 유지를 방해한 사실이 존재해야

소 제기가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가족과 상의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시켜 공동 재산을

탕진한 사정,





출가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 등

가정을 등한시한 사정,





여기에서 파생된 폭력이나 음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정이 존재해야 하죠.





또, 이러한 사정이 있음은

증거로써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채무 발행 내역 등 위의 사정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확보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배우자의 특정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음이

법원 차원에서 인정된다면





1~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도박중독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나갈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배우자,

인내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한다고

그 마음이 달라질까요?





대부분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고,

심지어는 각서까지 받았음에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부부로써의 의무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배우자라면

그 관계를 끊고, 바른 길로 나 홀로

걸어가려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함께해서 더 아픈 관계라면

때로는 끊어내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법률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