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절반은 남자고
나머지 절반은 여자라지만
결혼을 한 부부의 세계에서
서로를 제외한 더 이상의
남자, 여자는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자신의 입장과 신분을 망각하고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대에는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가치관과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결국 가정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인들의 외도 현상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람난아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남편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도 죄가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혼 관계를 맺은 부부에게
여러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람난아내와 같이 배우자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거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일방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생긴
타인의 손해나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상대 배우자에게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자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난아내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거나 상간남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남은 용서 못 해!
배우자를 용서하더라도
한번 부부의 연을 맺은 이상
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물론 바람난아내가
쉽게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가정을 일으켜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있는 여자를 꾀어낸
상간남까지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상간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통상 3,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기혼 사실 인지의 여부,
당사자의 가정 파탄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형사?민사?어떤 책임을 지는 걸까
기혼의 신분인 사람이
다른 이성과 연인의 관계를 맺는 것은
과거에도 불법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통해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바람난아내와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는 일은
불가능해진 것이죠.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뻔뻔하고 당당하게 외도를 저지르는
일부 배우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물론 개인의 신상에 오래도록 남는
법적 제재가 아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방법일 수 있지만
부정 행위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민사상 책임을 중하게 물을 수 있으니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해도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형을 받아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애정표현을 나누는 행위,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의 신체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
애칭을 사용하거나
다정한 스킨십을 주고받는 등
연인 사이로 보여질 만한
행동을 일삼았다면
육체적 관계는 물론,
지나친 정신적 교감까지도
부정행위로 인정받아
민사상 큰 책임을 지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결혼 생활 중에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법리적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바람난아내의 면전에서 묻고 따지거나
상간남을 찾아가
보복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되려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거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자신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률가를 통해
증거 확보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대한
지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되도록 합법적인 증거를
제출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수집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증거로 활용할 시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람난아내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그 유효성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해 보시기 바라며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경우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이나 증거보전신청등의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는 행복할 일만 생겼으면 하는
소망이 있으시다면
보다 원만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위와 같은 사건 경험이 많은
대리인과 소송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3천 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아오며
이혼과 가사 사건에 특화된 법적 지식을
여러분들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람난아내와 상간남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있어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움을 받아
꼭 본인이 원하는 소송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