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는 부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곧바로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일 때에는 분노의 감정만 떠올리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막상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직 분노의 감정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과연 나의 가정이 유지될 수 없을 만큼 심했는지,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는 어느 정도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바람피우는아내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내가 받은 이 상처가 치유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2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람피우는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 뻔한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에 마땅히 존재해야 할 신뢰를 크게 저해하였으니 이에 대한 조치로써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 하에 이혼하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이상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외도를 저지른 아내보다 그 상대방인 상간남에게 더 큰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람피우는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보다 상간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지어는 폭언,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람피우는아내와 별개로 내연남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내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근거를 두고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를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에 해악을 끼친 제3자는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확인해보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바람피우는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소장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꽤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애초에 소멸시효가 다른 사건인 만큼 둘은 별개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진행하거나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모두 계십니다.
물론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동시에 진행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부인과 이혼하는 경우에는 상간남소송을 따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가정 파탄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연남에게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인 만큼 그 척도는 '가정의 파탄' 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여질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이혼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바람피우는아내와의 이혼과 상간남소송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또,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소멸시효의 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소장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또는 알게 된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정신적 고통 또한 감소하였다고 판단되어 낮은 수준의 위자료만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이혼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사가 있다면 신속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피우는아내와 내연남에게 각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원고는 무엇을 준비해두어야 할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증이나 구두진술만으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인데요.
100번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것보다 1개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 가정이 해체되는 일, 그리고 제3자에게 수천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법원(재판부) 차원에서도 맡은 사건을 꼼꼼하게 심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하고, 최소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 기록이나 함께 한 공간에서 숙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 정도는 확보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상간사건을 수천 건 수행하며 많은 의뢰인 분들께 승소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려 온 로펌입니다.
바람피우는아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저희 승원과 함께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