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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혼 돕고자 하는 자녀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부부간에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을 때,






그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이
부부 당사자 뿐일까요?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끼치지 않을지라도







부.모.님의 불화를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특히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녀 때문이기도 한데요.







나로 인해 
부모님이 괴로운 관계를 
부득불 이어가고 있다면







아무리 온전한 형태를 
갖춘 가정이라 해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혼을 설득하거나
절차와 방법을 직접 알아보는 등







부모님이혼을 적극적으로 돕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의 이.혼을 돕고자 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란 무엇인가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미혼인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이 혼인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혼을 곁에서 돕기가 
더욱 막막한 것이 사실인데요.







가장 먼저,
부모님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국가에 부부가 되었음을 
신고하게 되면







정식으로 법률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법적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는
그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배우자 사망 시, 재산 상속 등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지요.







더불어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부간에 지켜야 할 여러 
의무들도 함께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부는 함께 동거하고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서로를 부양해야 할 의무와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택할 것인가
협/의/이/혼









부모님이혼을 돕고자 하는 
입장이시라면






이/혼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혼의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와 재판,
두 가지가 있으며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현재 부부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양측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고
이/혼 조건에 대한 내용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민원실이나
대법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서 양식을 수령하고







협의 이/혼 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후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 이라는 것을
부여 받게 됩니다.







숙려기간이란 
무분별하고 감정적인 
가정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된 제도인데요.






1~3개월 가량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도
양측의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다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그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택할 것인가
재/판/상 이/혼


 












만일 부부 두 사람 중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이/혼의 성립,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등의
사안을 다룰 수 있으며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
각자에게 합당한 만큼의
결과가 내려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논리적인 변론과
그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데요.







통상 6개월에서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며







다퉈야 할 쟁점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1년이상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변론과 증거에 대한 
준비가 미비 하다면







​부당하거나 억울한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혼 할 수 있을까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에서 규정한
합/당/한 이/혼/사/유를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혼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원이 판단하기에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여질 경우







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기각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총 6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 악의적인 유기,
극심한 장서/고부갈등,
가정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 

​일방의 3년이상 생사 불명,
그 외 혼인 지속이 불가한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혼 사유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필히 거치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당사자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 어떤 사유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는지 







면밀한 분석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법리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분별을 통해







위자료나 재산 분할의 
적정 수준 등을 
제시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이/혼에 대한 인식도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지만







혼인 기간이 긴 부부일 수록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부부로 산다는 것은,

​혼자일 때 보다 
행복하기 위해 하는 
선택이여야 합니다.







함께여서 더 불행하다면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할 때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혼은 
중년 이상의 나이에 
진행하는 이/혼이니 만큼







이/혼의 성립은 물론
이/혼에 수반되는 조건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모님이혼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공감의 자세로 
의뢰인의 작은 말씀에도 
귀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며







판결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