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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항소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 상대 여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어떠한 송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

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일부는 원고가 승소하고, 일부는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도 매우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원고가

이기고 시작한다고 보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데에

대한 심증만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부부 사이에 실체가 남아있지 않다고

보이는 정황이 존재하거나





남편 측에서 내연녀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고 또한 아무런 고의를 지니지

않은 책 내연관계를 맺은 경우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원고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임에도

즉, 피고에게 확실히 고의가 있고,

남편과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면





이 때에는 상간녀소송항소를 통해

부당했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더욱 치열한 준비를 통해 2심 판결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

첫 번째!






아무리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판결을 들어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하는 송사인 만큼

본인이 인지한 부정행위 사실을

법원 또한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통상 이러한 사건에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곧 피고에게 경제적 타격이 되므로

법은 세밀하게 양 측의 주장을

살펴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만약 원고 측에서 본인의 의심을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법원은 이와 같은 내용에

객관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없이

사건을 진행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아무리 분노하였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문제는 이런 경우라면 상간녀소송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 번 판결을 받고자 할 때에는

1심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증거들이나 주장을

법원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두 사람은 의심스럽다는 등의 심증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1심의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등





송사 진행에 필수적인 요소들은

명확하게 파악해둔 채로 상간녀소송항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

두 번째!






물론 의심만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당장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사건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것과

이를 실전에서 활용하는 것은

그 결 자체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개념을 완벽하게 외운다고 해도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지 않고

시험을 치렀을 때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대부분 이러한 사건의 피고가 되면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며

본인에게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 측을 조력하는 법률가들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기에 실제 법적인 분쟁을 직접

진행해 본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선

상간녀소송항소를 원하는 흐름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죠.





그렇다 보니 필수적인 내용들만을

파악한 뒤 홀로 사건을 진행하였다가

어쩔 수 없이 상간녀소송항소를 진행하고자

뒤늦게 법률 대리인을 찾으시는 분들도

꽤나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참 안타까운 것이

처음부터 대리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1심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시간과 비용을 모두 보통 사람들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투입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소송항소 또한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1심에서 법원이 원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주장과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2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진행하였다가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 본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

세 번째!


 

 

 



그런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원했던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위자료가 판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

원고 측을 대리한 법률가가 이러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고, 다룬 사건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없다면

'실력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만 100건을 다룬 사람과

여러 사건을 1,000건 다루는 중에

해당 분야의 사건은 10건만을 다룬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전자가 이 송사에 대해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요.





그러나 단순히 로펌의 규모, 화려한 경력 등

겉보기에 매력적인 내용에 이끌려

본인의 사건을 위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을 많이 다루었다면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여

본인의 사건에는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둘,

이 분야에 대해 집중하고 있지만

의뢰인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리인일 수 있습니다.





1심 과정에서 선임했던 대리인이 아닌

새로운 사람과 상간녀소송항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전의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대리인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감정싸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증거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증거 효력이 있다고 법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참 많지요.





그렇다 보니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곳들은 사건을 수임하고 난 뒤

의뢰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아

사건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사건을 진행했을 때

1심에서 좋지 않은 판결까지 받게 된다면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





보다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과 함께 상간녀소송항소를

진행하고자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1심에서 왜 좋지 않은

판결을 얻는 경우가 존재하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심 판결에 만족할 수 없는 경우,

더욱 철저한 준비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좋은 결과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