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생활이란 단순히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의
생활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각자의 가족들과의 관계도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마치 남과 여의 결합이 아닌
이쪽 가족과 저쪽 가족의
결합이라 할 정도로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족 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 꾸준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는
며느리가 시부모 또는 시누이 등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시댁갈등이혼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해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시댁갈등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관련한 법률 정보와 사례를
소개하려 하는데요.
부부 관계의 해소 원인이
꼭 배우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여
만약 시부모와 시누이 등과의
분쟁으로 관계에 치명적인
불화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댁갈등이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부부의 혼인관계를 청산할 때에는
협의와 재판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혼인관계 해소와 그에 따른 책임
그리고 재산이나 자녀에 대한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협의의 절차를 거쳐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의 부모 또는 형제 간의 갈등에
두 사람 모두 혼인 해소를 원하고 있고,
더욱이 본인이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에 관해
합당한 배상을 하겠다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
굳이 법적 분쟁 단계까지
진행될 필요 없이
두 사람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끝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와 관련하여 두 사람이
의사를 합치하지 못하는 경우
협의 절차를 통한
관계 정리는 불가능해지며,
남편의 직계들과의 분쟁이
혼인관계의 파탄을 야기했다는 것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부관계 해소 및 그에 따른
책임인 위자료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 절차라 하죠
재판상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부부관계의 파탄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일방의 외도나 폭력 등의
사안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올바른 가정의 존속과 관련해
매우 포괄적인 범위로
파탄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840조 제 3호에는
부당한 대우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
시댁갈등이혼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남편의 폭력, 폭언, 욕설 등은 물론
그 직계존속, 즉 남편의 부모로부터
본인이 받은 일체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때에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그 관계 악화를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배우자의 존속의 경우
실질적인 부당한 대우를 행한 책임으로
각각에게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댁갈등이혼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
(해당 사례는 당사자 특정 방지와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정씨는 혼인 9년 차의 여성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구박과
이를 방관함은 물론, 오히려
동조해온 남편으로 인해
결국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시어머니는
상견례를 할 당시부터
의뢰인에게 심한 막말을 해왔는데요.
두 집안의 경제적 차이가 상당했고,
남편 최씨가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자신이 며느리로서
더 노력하다 보면
미움 받는 생활이 아닌,
존중 받고 애정 받는 며느리이자,
딸처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왔는데요.
해서 집안의 대소사부터
시어머니의 생신 등
항상 주도하여 챙겨왔습니다.
허나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상단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여전했는데요.
더욱이 의뢰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는 남편은
이에 대한 중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다툼을 부추기는 행동을
일삼아 온 것입니다.
이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으나,
남편은 이마저도 시어머니에게 전달하여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된 것이죠
종국에 이르러서는
구박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욕설과 폭언 등을 함은 물론
의뢰인은 옷가지를 가위로 자르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아
결국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판단한 의뢰인이
남편에게 시댁갈등이혼 의사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을 붙잡고 다독여 주기는 커녕
남편은 본인도 지친다며
정리를 하자 동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자,
반발을 해온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관한
확실한 대가를 요구하기로 하였고
저희 승원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저희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을
증명하기 위해여
의뢰인과 시어머니가 주고 받은
문자, 카톡, 통화 녹취 등과 함께
의뢰인의 옷이나 물건 등을
훼손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며,
남편이 배우자로서 적절한 조치, 중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련 내용이 포함된
통화 녹취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시댁갈등이혼 청구를
인용해주었으며,
그 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에 관해
배우자 2,000만 원, 시어머니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습니다.
며느리, 사위
어떤 입장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유일한 내 편이 되어주어야 할
배우자마저도 그 의무를 해태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그 이상의 관계 존속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개인의 행복이 보장되는
현 시국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
조금 더 이기적인 선택을 하셔도
좋다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