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남편 때문에 독박육아에 시달리던
아내는 "나 집 나갈 거야.
이제부터는 당신이 애들 돌봐."
라며 결국 폭탄선언을 했다.
2017년, <뉴스핌>
몇 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이지만
문제로 '인식'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죠.
바로 아이의 양육활동을 모두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남편들의
무책임한 행태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자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남편들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홀로 자녀를 기르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아내 분들이 많고,
이로 인해 육아스트레스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오늘은 독박육아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참 특이합니다.
부모와 자식처럼 당연하게
엮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남으로 살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또, 그 마음이 통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법률적인 관계까지 형성하며
만들어지는 특이한 관계이죠.
서로를 사랑하기에 당연히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지켜야 하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부부라면
응당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일정 수준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 정조의 의무,
동거의 의무, 그리고 서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이죠.
그런데 부부 중 일방만이
육아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여
심신이 지치도록 하는 것을 과연
'보호'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경우 남성이 주로 경제활동,
여성이 주로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측이
남편 쪽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집안일을 당연하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여성들은 말하죠.
"차라리 그럼 남편이 애를 보라고 하세요.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 올 테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것은 정말 끝이 없고,
가족 중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누구보다 늦게 잠들어야만
완벽하게 하루가 끝나고는 하죠.
이런 상황이 365일 반복된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육아스트레스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사노동이 왜 노동이고,
육아활동이 왜 활동일까요?
일부 남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에서 놀고 먹는' 아내였다면
노동도, 활동도 하지 않아야 할 텐데 말이죠.
육아가 쉬운 일이었다면
베이비시터라는 '직업'이,
집안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가사 도우미라는 '직업'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한다면 아내들이 요구하는
육아스트레스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언컨대 없을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퇴근도, 주말도 없습니다.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집에서 청소, 빨래, 설거지만 하고,
아이만 돌보는데 왜 힘들다고 하느냐며
타박을 한다면 누구라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독박육아로 인해
육아스트레스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주부 분들 중에는 적지 않게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애는 새벽마다 울지, 겨우 잠들어도
몇 시간 후면 일어나 아침밥 차려야 하지.
그런데 돈을 번 적이 없으니
남편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더라도
한 푼도 줄 수 없다지 뭐예요?"
오늘 이 글을 작성하면서
평소보다 강한 논조인 것은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는
아내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본인이 평생 벌었으니
이혼은 해주겠지만,
재산분할은 못해주겠다는 남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법원은 집안일도 '노동',
육아활동도 '노동'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육아스트레스이혼을 진행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주부라는
이유만으로 부부의 공동재산
(남편이 형성 및 유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에 대해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확인해두세요.
실제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통상적으로 30% 수준,
20년 이상 유지했다면
통상적으로 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는 현재 법원의 태도까지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아스트레스이혼이라는 것이
혼인관계의 해소를 다루는 법령인
민법 제840조에서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사건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실제로 의뢰인의 사연을 듣다 보면
오히려 남편 측이 더 불쌍한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지요.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전업 주부이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남편은 전문직에 근무하고 있어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퇴근 후에는 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고,
아무리 늦은 시간에 퇴근하더라도
남은 설거지와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고, 남들에 비해
오랜 시간 일을 하여 본인이 아이를
봐야 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스트레스이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런 경우 오히려 아내가
본인의 도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부는 '서로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이 글의 주제는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스트레스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먼저
'나는 내 의무를 다 이행하였는가'
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대리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이혼을 바라지 않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조금 더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서로를 부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글의 대부분 내용에서
말씀드렸듯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 확실하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