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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이길 수도 있다










"돈 한 푼 안 벌어 온 주제에 어디서 재산을 탐내? 나갈 거면 몸만 나가! 한 푼도 줄 수 없으니까!"



온갖 부당한 대우를 다 감내하고, 심지어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족한 경제력 탓에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만이라도 참자는 생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해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 힘든 시간을 감내했더니 이제 와서 남편이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몸만 나가라는 소리를 한다면 참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고, 본인이 번 돈이 없으니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 뒤에 남편의 요구에 따라 단지 이혼만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업주부이혼소송에서 오히려 남편보다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도 가정주부였으나 무려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으신 의뢰인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혼인기간 25년,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는 남편!





의뢰인 함 씨는 남편 표 씨와 25년동안 법률상의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슬하의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어 이제는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였죠. 그런 함 씨가 왜 전업주부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거일까요?



이따금씩 과거에 저지른 표 씨의 잘못들에 대한 기억과 현재도 별다른 반성의 태도가 없는 표 씨의 모습이 함 씨를 괴롭게 만들고는 했기 때문입니다.



함 씨는 가정주부로 평생을 생활하였는데 표 씨는 그런 함 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신혼 초부터 거리낌없이 해댔습니다.



반찬이 입에 맞지 않을 때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도 "돈 벌 능력이 없으면 밥이라도 잘해야지!" 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폭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혼인생활을 지속할수록 표 씨의 폭언은 욕설으로 발전했고, 급기야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되었던 함 씨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라도 견디고자 다짐했다고 합니다.











함 씨가 전업주부이혼소송의 제기를 결심하신 것은 최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감당했음에도 여전히 반성의 태도는커녕 본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데요.



협의이혼을 요구하자 표 씨는 코웃음을 치며 "니가 나 없이 뭘 해먹고 살 건데?" 라며 또 다시 함 씨의 자존심을 건드렸지요.



이에 함 씨가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표 씨는 "집도 내 명의, 차도 내 명의, 심지어 평생 돈을 벌어온 것도 나인데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냐?" 라며 뻔뻔한 태도를 고수하였습니다.



20년 넘는 세월동안 보아 온 남편이었기 때문에 함 씨는 그 말이 표 씨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합의는 불가능함을 직감했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전업주부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승원의 조력은?




실제로 부부의 공동재산 중 모든 명의는 남편 표 씨의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이는 '공동재산'임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통상 20년 이상 부부생활을 지속하신 분들이 이혼을 할 때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각자 50: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고, 주부였다고 하더라도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함 씨 또한 40% 수준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전업주부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아무런 후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승원의 대리인들은 사건을 진행하던 중에 남편 표 씨 측에서 지속적으로 본인 명의의 한 빌라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함 씨에게 이에 대해 물어본 결과 사실상 해당 빌라는 함 씨의 것이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25년 내내 함 씨가 세입자를 관리하고, 빌라를 수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해당 빌라는 표 씨가 결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특유재산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승원은 전업주부이혼소송을 통해 함 씨가 합당한 수준의 재산분할, 더 나아가 표 씨보다 많은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빌라를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표 씨가 결혼하기 이전에 취득한 건물이었으므로 표 씨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된다면 함 씨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승원은 위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함 씨가 그 동안 빌라를 유지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사실들을 증빙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함 씨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오랜 세월동안 함 씨가 표 씨 명의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실질적으로 공헌한 바가 크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함 씨는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현저히 많은 수준인  부부 공동의 순 재산액 중 무려 60%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한 쪽의 기여가 현저히 크다고 하더라도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즉, 부부 중 한 명은 10%만큼 기여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이 90%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주부인 나는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도 기여가 조금 인정되는 것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의 취득에 자금을 보태거나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가사비용을 조달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가사노동을 전담한 주부의 경우에도 그 협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경제활동을 한 남편의 기여도 인정이 되지만 가사노동에 전념한 주부의 기여도 인정이 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인 것입니다.



다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기여도는 높게 책정되기도 하고, 낮게 책정되기도 하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오직 이혼 사건만을 다루는 로펌으로써 전업주부이혼소송을 대리하여 50%, 60%, 65% 등 의뢰인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지 않아야 하지만, 해야 한다면 이겨야 합니다.



10년 이상 한 분야만을 수행해 온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9인의 대리인들이 이혼 사건만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실력을 신뢰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