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간남소송방법 확실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나와 아내의 관계를,

우리 가정 자체를 파탄으로

몰고간 남성에게







상간남고소를 통해

확실한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읽고 계신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개인의 사사로운 보복, 복수는

엄연히 범죄행위로 분류되는 만큼







합법적 수단을 통해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려면

법리적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허원제와 함께







가정에 파탄을 불러온

남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부디 글을 통해

그 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할 수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가시길 바라며







혹여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맞이하였다면







주저 말고 법률 대리인을 찾는 것이

​보다 실익적인 면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유부녀에게 접근하여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남성에게







간통죄를 적용한 상간남고소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간통죄의 경우

남성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행위자 양측을 벌하는 제도이기에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을 전제해야 했으며

​아내와 남성 두 사람을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처벌 규정에 따르면

그 행위 성립의 기준이

아내와 남성의 간통(성행위)이었기에







개인이 이를 증명하기에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따라서 행위 입증을 위해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함으로써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더욱이 어렵사리 행위를 증명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사실상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등의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를 입은 고소인에게는

어떠한 배상도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그 만족도는 매우 저조한 편에

속했습니다.







물론 해당 처벌 규정은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되었기에







간통죄 적용을 통한

상간남고소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행위에

아무런 책임도 못 묻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제도 폐지 이후에

이와 같은 염려의 목소리가 많았고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낙담을

행위를 저지른 측에서는

안도를 느꼈으나,







이후 형사적 방법이 아닌

민사적 방법으로

상간남고소를 진행함에 따라







결코 낙담할 필요가 없고,

안심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질러서도 안 됩니다.







간통죄 폐지는

그 행위를 처벌할 수단이

사라진 것이지,







행위 자체가 합법으로

변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에 따른 책임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위 간통죄와 다르게

부부의 이혼이 전제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남성을 상대로

상간남고소가 가능하며,







행위 성립의 기준 또한

민법상 부부의 정조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에 속하기에

입증 역시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더욱이 집행유예와 같은

불만족스러운 처벌이 아닌







피해를 입은 측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진행됨에 따라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간남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3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 행위의 사실여부이며,



둘째는 행위에 대한 상간남의 고의성



셋째는 이와 별개의 추가적 피해인데요.







대부분

원고와 피고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해당 절차의 경우







법원에서는 더욱 엄중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 행위가 사실이며

분명 존재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어야







남성에게 통상 2,000만원 이하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그 행위에 대한 남성의

고의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위자료의 금액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이 고의성이란 것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관계를 형성,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그 행위가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서도

그 관계를 형성, 유지했다는 것은







곧 사실이 발각되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을 간주







그에 따른 보다 확실한

책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간혹 이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알았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혼인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알았건,

이후에 알게 되었건

인지한 즉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에서 발각된 경우라면







이는 고의적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 피해의 경우

아내와 상간남의 만남 이외의

남성으로 인해 겪게 된

별개의 피해 사실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피고인 상간남이 되려 원고에게 접근하여

아내와의 이혼을 종용, 강요하거나

집 앞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성의 행위로 인해

아내와의 만남이라는 사실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스트레스, 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절차를 진행할 때

필히 이 사실을 알려

보다 확실한 대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상간남고소를 함에 있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다름 아닌 행위 입증과 직결되는

증거의 수집과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과거로 돌아가

그 행위를 직접 목격할 수 없는 만큼







절차상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를 통해

그 정황을 유추하고 파악하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를 수집,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

상황에 따라, 그 방법에 따라

오히려 책임을 묻는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부 위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혹은 제시한 자료가

상대를 보호하는 법과 충돌하는 경우







되려 본인에게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수집 전이라면 합법적 방법을 제시받기 위해

수집 후라면 해당 자료를 활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는

이혼 및 형사 분야의 전/문/인/증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사건에 주력하여

끊임없이 사건을 해결하고

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상간남고소를 진행함에 있어

저의 능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대화를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