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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원한다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이혼하기 원한다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한창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의 대사 중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드라마를 보셨나요?
"부-부의 세.계" 라는 드라마인데
외도를 저지르는 남편 주변에

악랄하게 남편의 아내를 기만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참으로 가슴이 먹먹한 스토리를 삼키고 있는 드라마 인데요.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결국 이혼하기에 돌입한 아내는
생각보다 곤혹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신경쓸 것들이 많아 주저앉는 모습까지도 그려지곤 합니다.



​이-혼을 하려는 사람,
반대로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
완-벽하게 이혼하기가 가능할 것 같은
부부도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권에
대한 부분으로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매해, 매달, 매일
이.혼 사건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고
서로간의 밑바닥을 보인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혼관련 사건을 맡아 처리를 해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변호사라고 하여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유해드리지는 않는데요.

 

 


​서로 간의 애정이

회복 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신을 좀 봐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
분쟁이 시작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담변호사로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대화를 권유해드리고
​양 당사자의 사이에 개입을 하여 중재를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이에 실제로 다수의 분들이
다시 인연을 지속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그저 더 깊은 상처만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혼하기로 결심하여
내담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세심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이혼하기 첫 번 째, 재판이혼≫

“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길...”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혼을 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위 경우와 달리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 여섯가지의
형태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 배우자가 외도,
즉, 불륜을 한 경우

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악의의 유기를 한 경우

셋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넷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다섯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3년 이상)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파탄이 되는
중대사유가 발생한 경우

  

따라서 위 규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한다면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해당 행위를 한 자

즉,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자는
이혼청구불가능, 위자료책임 등을 지게 됩니다.

 

 

 





​≪이혼하기 전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재판이혼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이혼 소장 접수 후
답변서 제출, 변론, 판결, 관할청에 이혼신고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법무법인 승원이 직접 해결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내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A씨의 아내는 가정주부로
가정 내에서 역할을 잘 수행해온다고 믿었지만,
A씨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A씨의 아내는 상간남을 만나 교제를 하여,

가정에소홀했던 것입니다.  

A씨의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게을리하였습니다.


A씨는 고민하던 중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에 이혼전담변호사로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맥을 짚어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렸는데요!

 

 

 

 

 

 

첫 번째!
​재판과정에서 A씨의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의 심각성 및 증거자료,

두 번째!​
돌봐야할 자녀가 있음에도
이에 소홀히하여 책임이 큰 점,

세 번째!
불륜으로 인해 A씨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재산분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결과 이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기: 적절한 조력을 통해≫



이혼사건은 사안별로, 가정별로,
분쟁과 쟁점 별로 모두 다른 접근 방식이
갖춰져야 합니다.

  
 
과거 판례, 법 조항 등을 바탕으로,
전담변호사로서의 눈으로 바라본 
의뢰인 사건만의 특징을 뽑아내어

주장하고 방어하고 의뢰인의 권리 주장에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혼전담변호사로서
매일 같이 처리하는 사건임에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과거 사례에 종속되어 비교하는 것이 아닌,
응용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 마다 적합한 해결 지침을 내려
이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의 결과는 물론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함으로써
어떠한 기로에 서있는 것을 알기에

이혼변호사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종결이 
매우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의뢰인께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절차를 준비하면서 고생하였던 그 시간들이
모두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이에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로 생각하며
이혼전담변호사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혼하기: 일단 조언을 받아야≫



​앞서 언급하였듯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가정마다 모두 그 형식과 내용이 달라

일단 사건에 대한 파악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알아야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해 드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

취해야 할 태도와 주의해야 할 태도,
상대방 배우자 발언의 사실상의 의미 등
이혼하기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를 결심한 경우라도
일단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집을 나왔어야 하는데
이혼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집을 무작정 나와
생활을 하는 등의 행동 등은 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필요에 따라
다양한 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셨든 안하셨든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