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 쪽에서 기각을 원하게 될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치열한 다툼이 있다면 2~4년까지도 소요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피고 입장에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뀐다면 믿어지시나요?
만약 피고가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6개월 후이든 1년 뒤이든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비슷할 것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대부분 인용되겠죠.
그러나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잘 대응한다면 원고의 청구와는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응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응은 꼭 해야 하는 걸까?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시점에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이혼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이 더 많은 몫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현 사안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응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정이 있든 이혼소장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겠다? 그 결과는 이혼의 성립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 상대가 청구한 금원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어떤 사정이 있든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야만 본인의 의사가 법원에 전달될 수 있고, 그것이 법원에서 고려되어 판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이혼소장답변서는 언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소장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출한다면 법원이 피고의 입장을 고려한 판결을 내줄까요?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원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어긴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떠한 유책사유로 인해(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소장을 받은 피고가 재판부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이를 곱게 볼리 만무하겠죠.
또, 피고의 입장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대응에 대한 결심이 늦어질수록 골든타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상황이시라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바람을 피운 의뢰인,
그렇다면 그의 아내는 어떨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가 되셨던 의뢰인 한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씨는 아내(원고) 임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
임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고, 한 씨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임 씨는 늘상 친구들의 남편과 한 씨를 비교하면서 폭언을 하거나 목돈이 빠져나갈 일이 있는 경우 한 씨를 비난하며 밥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늘 열심히 일했고, 또래들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한 씨는 마음이 외로울 수밖에 없었죠.
임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들으며 불면증에 시달리던 한 씨는 임 씨에게 이혼을 언급하며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새로운 여성 A씨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속사정을 이야기하던 중에 조금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인지하게 된 임 씨가 한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임 씨와의 이혼은 한 씨 또한 원하는 바였으나 임 씨가 주장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과다하다는 생각에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대응하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임 씨는 한 씨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승원의 대리인들은 오히려 임 씨의 잘못으로 인해 실질적인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 씨가 녹음해 둔 파일에는 임 씨가 그 동안 한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임 씨의 부당한 대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죠.
한 씨는 임 씨의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우울감을 호소할 정도였음을 병원 기록을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 두 사람의 공동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한 씨 홀로 경제활동을 하였던 점, 혼인 당시 한 씨의 재산만으로 가정을 꾸렸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임 씨가 주장하는 기여도는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의뢰인 한 씨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원고 측의 주장에 반박한 결과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모두 80%씩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이혼소장답변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명백한 유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 전반에 대한 사정을 들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모두 무려 80%씩 감액할 수 있었죠.
이처럼 법률 대리인의 조력 또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이며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고,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우시다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편히 저희 승원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