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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위자료 및 상간녀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때, 우리는 몇 가지의 대처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1. 평생 나만 사랑한다더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절대 용서 못해, 이혼부터 진행해야지!



2. 아직 이혼은 조금 무서워. 하지만 그 여자가 이대로 잘 사는 건 보기 싫어. 상간녀손해배상만이라도 청구할래.



3. 감히 나를 기만하고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해? 두 사람 다 용서 못해. 남편외도위자료, 상간녀위자료 다 청구할 거야!



이처럼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각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고, 두 사람 모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정하기 전에 두 사건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두어야 하겠죠.



따라서 각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남편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재판상의 이혼사유입니다.



또, 외도를 저지른 자는 유책배우자가 되므로 상대방 측에서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혼조차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남편외도위자료가 될 테지요.



통상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수준은 1~3천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현재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 수준은 5천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만 결국 남편외도위자료란 남편(피고)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가 엄격한 입증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곧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아내(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두 진술로써 "남편이 저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당연히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즉, 명백한 증거와 명확한 주장으로써 남편의 유책성을 부각시키고, 본인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을 밝혀 남편외도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재 법원이 외도 당사자들이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신적으로 맺어진 내연관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남편이 상간녀에게 '자기야', '여보' 등과 같은 애칭을 사용한 정황, 서로에게 '사랑해', '보고싶어' 등과 같은 표현을 한 정황이 남아 있는 대화 내용 또한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남편외도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인정되고 있는 증거들 중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블랙박스 등



2)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 수 있는 출입국 기록, SNS에 게시된 사진, 카드 이용내역 등



3) 서로의 집에 드나드는 등 누가 보더라도 연인 사이로 볼 수 있을 만한 정황 (데이트를 하는 등)












상간녀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남편외도위자료를 청구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도 물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남편의 경우 본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남편 측에서 본인이 유부남임을 감추고 만남을 가졌다면 내연녀 또한 기만을 당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상간녀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할지라도 기가당할 가능성이 크고, 많은 수준을 감액당할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에 피고의 고의성을 밝히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간녀손해배상의 경우에도 남편외도위자료와 마찬가지로 1~3천만원 수준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원고의 입증책임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따라서 내연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증거로써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하지만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그 사람이 알고 있었는지, 그 생각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십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가 남편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살펴본다면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에를 들어,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중에 '아내'가 언급된 적이 있다면 이는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되고, 최소한 알 수 있었던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 남편과 상간녀가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가족 모임을 통해 만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테지요.



이러한 정황을 통해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외도위자료와 상간녀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간략한 핵심 내용만을 추려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 정보만으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상간사건 특화 로펌으로써 수천 명의 의뢰인 분들께 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다음 승소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