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음 주가 되면
올해 첫 민족 대이동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인해
일 년에 몇 없는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 명절고부갈등.
설날이 찾아오면
세뱃돈을 받아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는 날이기에
신이 나 있지만
반대로 며느리들은
가족들에게 나갈
용돈과 제사 음식 등
한숨이 절로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설이나 추석 연휴 때
일어나는 시부모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유로 인정될까?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무시해요"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나요?
나와 살고 있는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의 시어머니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또는 명절고부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의 마음도
몰라주고 오히려 시댁의
편을 들고 있는 남편이
미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상황에서
홀로 견뎌야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이와 같이 명절고부갈등을
겪으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결심하는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과연 이 같은 이유로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먼저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조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법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절고부갈등으로 인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3항인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받은
피해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
명절고부갈등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신체 혹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른 며느리들과
자신을 차별하거나
본인의 약점을 언급하며
인격 모독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근히 자신에게 부담감을
안겨주며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
각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시어머니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상적일 뿐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얼마나 입증하는냐에 따라
다르게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를 산정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한들
그저 구두로 증언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과 모욕 등이
드러나는 카카오톡과 같은
문자 메시지,
혹은 욕설 및 인격모독 등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
시부모로부터 당한 폭행의
상해 부위 사진 또는 영상,
폭력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상해 진단서 등
명절고부갈등으로 발생하는
본인의 피해들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신다면
활용하실 수 없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법률가와의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후에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본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유 씨와 남편 김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인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어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
경제생활로 인해
시부모님은 쉽사리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유 씨는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좋은 학벌에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씨의
부모님은 못마땅해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결혼 전
아이를 갖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주었습니다.
남편 김 씨와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도 잠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고 있어
남편이 직장에 간 사이
시어머니는 불쑥 찾아와
집안을 검사하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설이나 추석 연휴 때마다
감당치 못할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시댁의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으며,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두려워
그저 당하고만 유 씨를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랜 기간 동안
명절고부갈등으로
고통을 겪던 유 씨는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이와 어머니인 유 씨와의
높은 친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유 씨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이의 공공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은 유 씨에게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당기간 시어머니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왔다는 점,
고통의 시간동안 유 씨의 남편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
그 와중에도 가사와 양육에
충실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었으며,
유 씨가 친권 및 양육권이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족할만한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절고부갈등으로
많은 고통과 고민을
안고 계시나요?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