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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이혼 아내가 나를 수상하게 여긴다면

 





회식을 하던 중에 울리는 전화, 어디냐고 묻는 아내의 목소리, 아직도 신혼이네 신혼이야 하는 주변 동료들의 웃음섞인 말들.



언뜻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평화로운 일상이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의 모습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부증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은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등 모든 것을 아내가 알아야 하고, 만약 아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는 상황은 너무나도 숨이 막힐 것입니다.



과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를 수상하게 여기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확인하시죠.




 




부정망상 (不貞妄想)





의부증이라는 것은 부인이 남편의 정조를 아무런 근거없이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치료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본인의 눈에서 벗어나면 본인을 배신하고,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도 이를 믿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물론 아내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배우자로써 지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끊임없이 남편을 구속하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생활반경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라면 서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호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강제적을 통제하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 배우자의 의심과 집착이 과다하고, 이로 인해 본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부증이혼이 성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의부증이혼의 진행을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제3호와 제6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각각 '부당한 대우'와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 과연 배우자의 집착 또는 의심이 이러한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한 기사의 내용을 발췌해보면 부정망상을 겪고 있던 자가 배우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것뿐인 사람에게 자상을 입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부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도 서슴지 않곤 하는데요.



만약 아내가 나를 수상하게 여겨 폭력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 때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이 인정될 것이고, 따라서 의부증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내용도 위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혼인관계를 지속하라고 남편에게 명하는 것이 고통을 유발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내의 이유 없는 의심, 끝없는 집착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에는 정신적 피해를 유발시키는 것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만약 배우자의 의심 등으로 인해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면 의부증이혼을 진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통상적인 내용은 위와 같더라도 과연 그 내용이 본인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조인과 개별적인 논의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 씨, 의부증이혼을 결심하다






의뢰인(원고) 임 씨는 아내 최 씨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최 씨가 보여준 모습은 임 씨가 평생 꿈에 그리던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꼭 필요했고,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행복한 혼인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죠.



그러나 임 씨가 상상했던 행복은 찾아오지도 못한 채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최 씨의 의심때문이었는데요.



최 씨는 임 씨와 결혼 후 직장을 그만 두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애초의 퇴사 목적이었던 육아는커녕 임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했습니다.



회식을 할 때에는 10분 단위로 전화를 걸어 언제 집에 올 것인지를 확인하였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괴성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죠.



처음에는 산후우울증이 걱정되어 최 씨에게 치료를 권하기도 했으나 최 씨는 오히려 임 씨가 본인을 환자로 몰아간다며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임 씨는 지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울증 및 불면증을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에게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마지막에 본인을 걱정하는 어머니께 [저도 사랑해요]라고 말한 것이 극심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아내 최 씨는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냐며 역정을 냈고, 어머니와 통화한 것임을 보여주어도 최 씨는 이미 본인만의 망상에 빠져 임 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휘두르는 최 씨 탓에 아이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임 씨는 의부증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승원은 그 동안 최 씨가 임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보낸 메시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온 전화 내역, 이로 인해 고통을 받던 의뢰인 임 씨의 정신과 진단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최 씨는 임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무런 증거도 없었기에 법원으로부터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 임 씨의 의부증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이와 더불어 최 씨가 임 씨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임 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끊임없는 의심과 구속으로 지치셨나요? 이제 더 이상 홀로 고통받지 마시고, 든든히 당신을 조력해줄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건의 승소 사례를 자랑하는 승원이 당신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