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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재산분할 법에 의해 정당하게







가정을 위해 평생을 몸 바쳐
희생해왔음에도







나의 잘못에 의해
혹은 배우자의 잘못에 의해

부부 관계가 엇갈리고
​결국 갈라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혼 후의 자립일 것입니다.







통상 우리 가정은
일방이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다른 일방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가정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가정의 상황에 따라
양측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둘 중 일방은 분명
가정에 상주하며 지내게 될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전업주부분들의 경우
부부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정에 헌신했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선 이혼 후 취업을 함에 있어
그동안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기에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전업주부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주부의 입장이 무조건 불리하다는 오해가 있기에
일부 몇몇 분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이혼을 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에 의한 정당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전업주부인 당신에게

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이혼 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재산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간혹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생각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는 분들이 있기에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의와 연관지어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주택, 아파트, 차량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 지분을 나눠 갖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부부가 혼인신고를 마친 시점으로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함께한 기간동안
새롭게 일궈낸 모든 것들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판단되며






재산분할은 이 공동재산을
각자의 몫에 맡게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혼인 이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상속과 증여 등으로 물려받은 재산






그리고 복권 등에 당첨되거나
혹은 직장에서 퇴직하며 받게되는
퇴직금 같은 경우는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분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초적이며 중요한 부분이며







대상을 파악했다면
어떤 근거로 이를 요구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합니다.













분할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
이와 관련한 많은 오해들을
정리해 드리려 하는데요.







실제로 법인을 찾아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가 잘못했으니까 재산을 다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혹은 내가 잘못한 상황이니까 재산을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라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은
절차상 여러 변수를 불러오는 요소이지만,
이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 것이지







전업주부재산분할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할 수 있는데요.







분할의 지분이 결정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이 기준에는 유책행위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즉 유책 행위와 재산분할과는
​특별한 연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일부 유책행위 가운데
일방이 재산에 영향을 끼칠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를 강력히 주장하여 확보해야겠지만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명의와 경제권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간혹 본인의 앞으로 재산이 등록되어 있다하여
안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배우자의 앞으로 재산이 등록되어 있어
심히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다만 이 명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혼인 관계 형성 이후
새롭게 일궈낸 모든 재산은
​원칙상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구분되기에







일방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다른 일방이 소송을 통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전업주부재산분할에 있어
명의를 바탕으로 지분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경제권에 대한 부분은
재산분할의 기준을 설명하며
함께 오해를 풀어드릴텐데요.







분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의 기간


2. 당사자의 연령 및 경제력


3. 부양적 요소


4. 미성년 자녀의 여부


​5. 기여도







첫째 혼인의 기간의 경우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함께한 기간을 말하며






만약 이혼을 하기 이전에 상당기간 별거를 하였다면
별거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직 실질적으로 함께한 기간 동안의
재산에 한정하여
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둘째, 셋째 당사자의 연령과 경제력은
부양적 요소를 판단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였던 도리로 인해
상대에게 일정부분 배려를 해야하며






만약 상대방의 경제력이 부족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지요.







넷째 미성년 자녀의 여부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양육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다루게 됩니다.






이때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측에게는
본래의 지분보다 약간 더 많은 지분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부모라는 점은 변하지 않기에
이를 고려한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여도

여기서 한 가지
경제권에 대한 부분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경제권은 기여도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형성, 증진, 유지, 보수 등으로 나뉘며
재산에 대한 부부 각각의 노고, 헌신에 따라







경제권의 경우
형성과 증진







전업주부재산분할의 경우
유지와 보수의 기여를 주장하여
상당량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을 이룩하는 것에 있어
금전적인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경제권을 지닌 자에게는






형성과 증진의 기여를 인정함으로써
그 지분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전업주부와 같이
가정에 상주하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경우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내조를 한 것으로
재산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이러한 기여도의 경우
혼인의 기간과 비례하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당량의 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업주부재산분할의 경우
그동안 가정에 헌신해왔던 사실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지분 50%까지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철차에 얼마나 신중함을 기해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현실적인 부분을 진단받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검토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셔도 좋으며







연락 주신다면

궁금한 부분의 명쾌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