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명절고부갈등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석이나

설과 같이 긴 연휴가 찾아올 때쯤이면

많은 기대를 하고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쉴 수 있다는 사실도

기분 좋게 다가오겠지만

오랜만엔 많은 가족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맘때가 되면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국의 많은 며느리 분들이죠.





이번 연휴에는 또 어떤 잔소리에

시달려야 할지, 어떤 예상치 못한 소리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

미리부터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명절고부갈등을 비롯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다툼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제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막상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고,

쌍방이 모두 노력해야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면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반복되는 갈등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게

하루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너만 겪는 일도 아닌데 뭘 그래?"





마치 모든 사람이 힘드니

나의 아픔은 별 일 아니라는 것처럼

가벼운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은 아니겠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와의

분쟁을 감내하며 살아간다고는 해도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명절고부갈등은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명절고부갈등 또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로써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 과정을 다루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달해드리고 있는

명절고부갈등과 이혼사유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재판의 청구'를

전제로 한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만약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인 부부라면





어떤 원인이 있어야 법원으로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든 당사자끼리

의사를 합치할 수 있다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대부분의 부부들이 명절고부갈등으로

인해 다투게 되었을 때는

혼인관계의 해소에 대해 합의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편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해당 내용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투어야 할 사안이 추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고,





이 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 인정받으려면?







그렇다면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명절고부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받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의 태도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혼생활를 지속하는 것이

부부 중 일방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킬 정도의 사안이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1회 발생했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명절고부갈등이 한 차례 일어났거나

매우 경미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법원은 가정을 지키는 곳







기본적으로 법원은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부부들의 가정을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부들의

가정을 유지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부부라면 응당 서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일방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설이나 추석 등의 연휴에

시어머니와 가벼운 말다툼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한다면

법원은 이를 저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라면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해 실제로

신체적인 상해가 발생하거나

정신적인 피해가 유발된 경우라면





이 때에는 이혼사건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현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절고부갈등,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겪는다는 이유로

모두가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

법률가와의 상의를 통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