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남녀는 적어도 혼인한 시점부터 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상 부부 관계에는 혼인의 존속을 위한 의무가 존재하며, 이러한 의무들 중에는 부부간의 애정, 신뢰 등을 의미하는 정조의 의무도 함께 포함되어어 있지요.
이러한 의무가 위반되는 순간 부부의 관계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나를 속이고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졌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내외도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부디 글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조의 의무 위반은 명백한 유책 행위
부부에게 정조란 단순히 성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본질인 서로 간의 애정과 신뢰를 위협하는 일체의 남녀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지인 이상의 관계로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면 부부 사이에 부여된 의무인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유책 행위로 삼아 아내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소송 절차에서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 절차에 임해야 하는 만큼 관련한 정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아내외도이혼소송은 민법 840조 부부 혼인 파탄의 사유 중 제1호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정조의 의무가 위반된 것을 지적하는 사유로 아내외도이혼소송을 통해 아내에게 일방적인 부부관계 정리 의사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때 근거하는 사유이지요.
절차상의 핵심은 법리적인 주장과 객관적 증거로 부정한 행위의 사실과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간혹 부정한 행위라는 것이 어떠한 성적 관계를 뜻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부 사이의 정조란 단순히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본질인 애정과 신뢰를 위협하는 행위 일체를 뜻함에 따라 그들의 육체적, 정서적 관계 일체를 지적하여 책임을 요구할 수 있지요.
상간남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내외도이혼소송 진행 시 그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아내 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외도, 불륜 등의 행위는 혼자서는 절대 행할 수 없는 행위인데요.
이에 따라 아내외도이혼소송 외에도 별도의 상간남고소를 진행하여 본인의 아내와 만남을 가진 남성에게도 별도의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고소라 하여 남성에게 어떠한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역시 아내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해당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핵심은 이혼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악의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접근을 하였다는 것을 적절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상에서는 다양한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아내외도이혼소송, 이런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람을 피운 아내와 이에 동참한 상간남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들이 저지른 위법 행위와 본인이 받은 피해를 소명하기 위한 다양한 증거 자료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가급적 그 행위와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는 그들이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한 소명자료(함께 찍은 사진, 여행간 사진,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대화가 담긴 통화녹취 또는 카톡 및 문자 등)가 있으며, 그 정황과 관련한 자료들로는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한 통화 기록, 각종 카드 영수증 및 금전 거래 내역 등이 활용될 수 있지요.
다만 이러한 자료들 모두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었을 때 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을 통해 입수할 경우 해당 자료는 증거로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전에 법률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옳으며, 이미 수집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필히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외도이혼소송과 상간남고소로 응징한 의뢰인의 사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 승원에서 진행한 실제 사건의 내용을 다소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모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으나, 의뢰인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각색이 불가피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혼인 13년 차의 의뢰인 김 씨는 가정과 아내에게 충실하고 다정한 가장으로서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체격도 다부지고, 인상도 강인하였으나, 아내와 상간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못하셨는데요.
같은 남성이 흘리는 눈물만큼 마음이 아픈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회사로 출근한 후 집으로 상간남을 불러들여 부정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장장 6개월 이상 그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였고, 의뢰인이 어느 날 회사에 필요한 중요 문서를 깜빡하고 집에 두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더 오랜 기간 의뢰인을 기망하였을지도 모르지요.
현장에서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목격한 의뢰인께서는 가까스로 냉정함을 유지한 채 경찰관을 불렀으나, 간통죄란 처벌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승원에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가 책정되어 그들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아내를 피고 1로, 상간남을 피고 2로 지목하여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고, 법정에서 그들이 저지른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렀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행위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아내의 자백 진술과 함께 당시 출동한 경찰관 출동 일지 그리고 공동주택 출입 사실이 담긴 CCTV 영상과 그들의 카톡 및 통화 내역을 제출하였지요.
남성의 경우 끝까지 위자료 책임에 대항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과 증거로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내와 상간남 각각에게 위자료 2,800만원 씩을 선고하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기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받은 심정, 분노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자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