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IS(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이혼 11만 831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중 10%의 사람만이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 1만명 이상의
분들이 소장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여
갑작스럽게 재판의 흐름을
상대 측에 유리하게 만들기도 하고,
꼭 해야 했어야 할 말을 하지 않아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얻게 되는 결과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까지는 알고 계시는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소송반소인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서도 물론 중요한 것!
이혼소송의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원고의 소장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본인의 '답'을 하는 것이기에
사건의 흐름 자체를 바꿀 만큼
새로운 사실 등을 제시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데요.
피고라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의 의견을
고분고분하게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두가 같은 결과를 바라는 상태에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아닌 만큼
각자의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잘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죠.
기본적으로 이혼소송반소를 하더라도
답변서는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기각을 구하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상황이든
언제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가 이 소를 제기하면서 적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하지요.
특히 피고 측에서는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답변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를
작성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이혼을 피고 또한
원하는 상황이고,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존재함과 동시에
본인 또한 상대 측에 요구할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에 이런 때에는
이혼소송반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싸움
만약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혼소송반소는 제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욱 현명합니다.
반소는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전제로 둔 상황에서
상대방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방어하고,
상대방의 권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에서도 만약 가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자가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여
원고 측에 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위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죠.
즉,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실제로 답변서만 제출하여 방어하는 것과
피고 또한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은 결과적으로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답변서로써 방어할 경우에는
'기각'이 가장 좋은 판결이라면
피고 또한 적극적으로 원고의 유책성을
밝힐 때에는 오히려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했던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람 피워놓고 소를 제기해?
의뢰인(피고) 강 씨와 남편(원고) 박 씨는
법률상의 부부가 된 지 6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박 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박 씨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부부의 혼인생활을
파탄 지경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별거를 요구한 것도,
바람을 피운 것도 박 씨였으나
적반하장의 태도로 박 씨는 강 씨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죠.
그 원인은 강 씨가 박 씨에게
제때 식사를 차려주지 않거나 청소를
깔끔하게 하지 않는다는 등
재판상의 이혼사유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최초에는 박 씨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대응할 예정이었던 강 씨는
이미 박 씨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모두 훼손되어 이 상태에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위자료는 박 씨가 아닌
본인이 지급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기에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자료 2천만원 지급받다!
박 씨가 별거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을 때,
강 씨가 수 차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강 씨의 연락을 차단하였던 사정,
강제적으로 별거생활이 시작될 때
박 씨의 외도 사실이 밝혀졌던 점,
그 이후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강 씨가 여러 차례 노력하였음에도
박 씨는 오히려 소를 제기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박 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는
이유가 없으나 강 씨의 청구에는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에 기대
박 씨는 강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피력하였는데요.
이러한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반소를
진행한 결과 원고였던 박 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였던 강 씨가 박 씨로부터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만약 강 씨가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데에 그쳤다면
박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
그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박 씨의 유책행위를 밝혀
오히려 본인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받고 있음을 주장하여
본래의 소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기에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신 뒤에 대응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