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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이혼 몸은 멀어졌더라도

 





워낙 연락망 체계가 잘 갖춰진 시대다 보니 굳이 한 집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부의 형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선택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근무지가 다르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주말 부부로 생활하는 것을 택하는 것인데요.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이 부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점점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평일에는 떨어져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사유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떨어져 지내던 중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할 만한 상황이 생겼다면 이 때에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주말부부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을 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주말 부부지만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는 평일동안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의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었다면 주말부부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거듭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 철저히 준비하고,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주말부부이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주말 부부로 생활하면서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악의의 유기를 행하거나 만날 때마다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등의 원인도 충분히 주말부부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에는 예외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볼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말부부이혼과 관련해 고민하시는 내용들 중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염려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떨어져 지낸 만큼 함께 모았다기 보다는 홀로 형성한 재산이 많다고 느끼기에 상대방에게 분할해주기 싫은 재산이 많은 경우가 있겠죠?



반대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재산을 분할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말부부로 지낸 이유?




바로 왜 평일에는 따로 생활하였는지인데요. 만약 서로의 생활 반경이 달라 어쩔 수 없이 별거하였다면 이 때에는 따로 형성한 재산일지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면 심각한 수준의 갈등을 겪은 뒤, 주말에만 겨우 만나며 부부의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통상 별거를 오래 하였더라도 대부분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실체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시점부터 형성된 재산만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주말부부이혼의 경우 주말에는 만남을 가지며 혼인관계를 지속했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주말 부부로 생활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결혼 이후부터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말부부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의 특정이 아니라 기여도 주장이 됩니다.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인가?




이런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평일 내내 아이를 내가 돌봤는데, 경제적인 여유는 배우자에게 더 있는 때에 양육자로 누가 지정될 것인가를 사이에 두고 부부가 다툴 수 있지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측에서는 본인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할 텐데요.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절대적인 우위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평소 아이를 돌본 사람이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발달에 더 도움이 된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대방 측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아이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는 오직 경제적인 측면만 따져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측면만 고려해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빈다.











주말부부이혼의 성립과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자 지정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누었는데요.



이는 모두 간략한 내용만을 다룬 것일 뿐 실제 소송 과정은 훨씬 다양한 내용들이 법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몸은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관계를 온전히 끊어내는 데에는 다양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신다면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