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부의 신의를 저버리는 외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드신 후에 배우자가 과거에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며 그 때 용서한 것이 후회되고,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요.
하지만 아내바람이혼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같은 문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죠. 만약 현재 결심이 섰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 증거
아내바람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가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존재할 것
둘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것
셋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일 것
관련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의 이혼사유를 규정해두고 있고, 아내바람이혼을 위해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그 중 제1호입니다.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연인으로 보일 법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나 함께 여행을 간 정황 등을 입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밝힐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양한 것들이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증거의 역햘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내바람이혼에서 활용되고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었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강력하겠지만 무리하게 이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처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톡, CCTV, 블랙박스 등인데요.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하거나 서로를 애칭으로 부른 정황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숙박업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는 상관 없이 해당 업체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입증되므로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한 카드 이용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내 또는 상간남의 SNS에 게시된 사진 중 두 사람이 함께 여행 간 정황 등이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아내바람이혼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자백 또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상간남 측의 자백만 있는 상황이라면 아내 측에서 반박할 수 있기에 이것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던 아내,
나만 몰랐던 이야기?
의뢰인 정 씨는 아내 권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권 씨는 부부 동반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죠.
모든 게 완벽했던 아내였으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매주 주말마다 종교활동을 위해 집을 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 씨에게 강요하거나 하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 없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으나 5년 정도 혼인관계를 지속하다 보니 정 씨는 권 씨의 종교활동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함께 참석할 것을 이야기해봤더니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권 씨는 펄쩍 뛰며 나올 필요 없다고 정 씨를 만류했는데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든 정 씨는 그러겠노라 했으나 그 주 주말에 집을 나서는 권 씨의 뒤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간다던 권 씨가 향한 곳은 외진 카페였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한 남성과 앉아 스킨십을 주고받는 모습에 정 씨는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지켜보고 있던 정 씨가 권 씨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권 씨는 곧바로 따라나와 울며 본인의 외도를 시인하였으며 무려 외도가 지속된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혼인기간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 든 정 씨는 이를 용서할 수 없었고, 아내바람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권 씨 측에서 외도 사실을 인정한 사안이었고, 불륜의 증거 자체가 명확했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해소 자체는 어렵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신혼 초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던 권 씨로 인해 정 씨가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간남은 "권 씨가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발뺌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분노한 정 씨는 상간남 오 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권 씨의 카드 이용내역을 조회하여 그 동안 종교활동이 아니라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오 씨와 시간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여 이를 부각시켰습니다.
또, 두 사람이 비밀리에 운영중이던 SNS계정에 게시되어 있던 사진을 통해 함께 여행을 다녀 온 정황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5년의 혼인생활 중에 무려 5년 동안 외도를 저지른 권 씨와 오 씨의 부정행위가 결코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 씨가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아내바람이혼을 진행한 정 씨는 두 사람으로부터 무려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및 상간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승원은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 통한 것인지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확보할 수 있었죠.
아내바람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고자 하신다면 실력이 입증된 승원의 대리인들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황에 최적의 대안과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