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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소송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외의 교류가 많은 만큼
국제결혼과 더불어




국제.이혼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외국인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갈라서는 이유




요즘에는 해외와의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인해
해외로 가기도 하고 





한국으로 오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거나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어학연수와 같이
학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다양한
이유로 해외를 오고 가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국제부 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부부가
있다면 결별을 하는 부부도 있듯





외국인이혼소송을 하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 상황마다 다른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혼소송의 경우
복잡한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혼인 관계 청산을
할 수 있는지, 어렵지는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자신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외국인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출석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출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일이 미뤄지거나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청구한 재판이 취소가
될 수도 있죠.





이럴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번거로운 상황을
줄일 수 있는







조정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서로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1회 기일 이상 출석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일 이 단계에서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혼인 관계가
청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절차의 장점은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대리인이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석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법률가가 대신 출석하여





원활한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부부들이 많지만




외국인이혼소송의 경우
협의보다는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가출을 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어도




소장을 송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행방이나
거주지를 알지만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면




일출 전 혹은 일몰 전 이후로
송달할 수 있는 야간 송달과
주말 송달 등의 특별 송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소와 행방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싶지만




다른 나라로 가거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장을 송달한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소, 거주지 등
송달장소를 알아보았지만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알 수 없는 경우




소장을 송달하고
송달된 후 일정 기한이 지나면




송달되었다고 봄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상대의 확실한 동의 없이
단독의 의사로 혼인 관계가
청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들을 입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배우자"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고 씨와
다른 국적을 가진 남편은
서로 해외에서 여행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개인으로
배낭여행을 하다가
알게 되었고,





함께 여행을 하며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헤어질 시기가 오자
마음을 확인하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직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하였습니다.





거리가 멀어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자주 볼 수 없고
가끔 만나는 만큼





서로 애틋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각자 휴가철이 되면
서로의 나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함께 살면 떨어질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알고 지냈지만





만나는 시간이
적다 보니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 씨와 남편은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 다툼이 잦았습니다.





남편의 양보로
두 사람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을 빚고 나면
남편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툼을 했을 때도
남편은 이전했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모든 집을 챙겨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의 행방도
거주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 씨는 남편과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하여
주소를 알고자 하였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원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고 씨가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었기에





공시송달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피고의 답변이 없었음에도





외국인이혼소송은 성립되어
고 씨와 그녀의 남편 관계는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세요.





당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