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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방어 항변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부 혼인관계 정리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뢰인들의 권익 수호를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요구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절차상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방법이 있으나, 사실상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다 효과적인 이혼소송방어를 위해 어떠한 것들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소장을 받고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부터 그 심화 단계의 방법까지 저 한승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부디 실질적 책임의 여부와 본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글을 참고하여 피고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방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소송 절차에서 그 책임을 요구당한 측을 피고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무조건 불리한 위치에 서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재판의 결과는 판결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며, 부부관계 해소에 있어 피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위자료 부분에만 한정되고 있는 만큼(단, 가정폭력 등의 사건의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부분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혼소송방어 방법은 바로 소장을 받은 후 제출하게 되는 답변서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원칙상 반드시 양자의 입장을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법원에서 원고 주장에 따른 피고의 입장을 확인하는 시작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간혹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제출을 하지 않는 등의 실수를 범하시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법원은 피고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에 임하겠다 판단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으니, 답변서 미제출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 작성 방향에 따라 향후 재판 절차의 핵심적 부분이 결정되고, 그 사실에 따라 이혼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거나, 함께 다루게 될 위자료의 책임 여부, 최종적인 금액 등이 결정되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향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 현재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컨대 본인이 현재 관계 정리를 원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답변과 항변을 준비해야겠으나, 그 전제되는 상황 속에 혼인 파탄의 원인에 해당하는 본인의 잘못이 존재하는 경우 아무리 청구 기각을 주장하여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와 상황 이 두 가지가 교집합 되는 경우에만 적절한 이혼소송방어가 가능한 것이죠 





청구기각을 원하는 입장이라 하신다면 이혼소송방어의 시작 전에 본인의 유책 행위가 존재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즉 재판상 이혼 절차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피고가 혼인기간 중 행한 유책 행위를 지적하여 일방적인 관계 정리를 청구하는 것이기에 해당 유책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거짓, 과장 등으로 포장하여 본인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혼인관계 존속 의사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죠





이때 법원에서는 일방의 청구로 인해 사실상 해당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판단할 수도 있는 만큼 기각 이후 부부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서도 자세한 계획을 밝힐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혼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유책 행위가 존재하거나, 피고로 지목된 본인 역시 관계 정리를 원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이혼소송방어를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청구된 위자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고, 그 실질적 액수에 집중하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부부 중 일방의 유책 행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다른 일방이 그 행위를 저지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부부관계 파탄과 관련하여 본인의 잘못만 존재할 때에는 적절히 감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고, 만약 관계 파탄에 있어 본인은 물론 배우자 역시 잘못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잘못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적절히 상계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서는 배우자가 애초부터 거짓에 의해 부당한 청구를 해왔고, 본인 역시 관계 정리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의 이혼소송방어는 단순히 답변서로 본인의 입장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반소(본안소송의 반대되는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를 반소피고로 지목하여 보다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해당 사례는 당사자 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





피고로 지목되어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당한 남편 최 씨의 경우, 혼인기간 중 가정에 헌신적이며 부단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고민하던 중에 아내가 거짓된 주장을 하며 선수를 쳤습니다.





소장에는 온갖 거짓으로 포장된 주장이 가득했고, 최 씨는 졸지에 폭력적인 남편, 가정에 소홀한 남편이 되었죠 이에 바람을 피운 아내를 용서할까도 고민했던 최 씨였으나 아내의 태도에 일말의 정까지 사라지게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죠





따라서 저희 승원에서는 곧바로 반소장을 제출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혼소송방어를 시작하였고, 절차상 아내 측의 외도 행위를 분명하게 지적하여 거짓된 주장으로 의뢰인 최 씨에게 부당한 청구를 해왔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재판부에서는 본안의 원고인 아내 측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반소원고인 의뢰인 최 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최 씨는 외도를 저지른 아내로부터 위자료 2,700만 원을 받아내며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피고로 지목되었다 하여 무조건 불리한 위치에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가정의 유지, 위자료의 감액, 위자료의 역청구 등이 가능한 만큼 우선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또한 혼인관계 정리 과정에서는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문제도 다루게 되는데요. 재산과 자녀에 대한 부분의 경우 피고의 유책 행위와는 별개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원고의 입장, 피고의 입장을 막론하고 오직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 될 소송 절차에서 오직 본인만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승원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본 게시글은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한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