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가 꼭 일방의 외도나 폭력 등의 문제에 의해서만 파탄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이혼 사유는 다름 아닌 부부 간의 성격차이, 가치관 차이, 종교적 갈등과 같은 성향 등의 문제인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와 함께 관련한 법률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배우자와 성격차이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적절히 참고하시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의 방법
부부관계 정리 절차는 당사자인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 직접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각각의 절차에는 정해진 전제 조건이 존재하기에 단순히 본인이 원한다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정리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협의 절차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때에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협의 절차에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이와 함께 동반되어 다루게 되는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인 위자료, 부부 자산에 대한 공정한 분배인 재산분할 그리고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의 문제 역시 그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요.
따라서 발생한 상황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기도 하나, 절대 진행이 불가능한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오늘의 주제인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성격차이이혼소송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간혹 소송 행위라는 것이 당사자가 원하면 무조건 진행할 수 있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규정된 조건에 충족될 경우에만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를 고려치 않고 무작정 소장을 접수한다 하여도 법원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에 이를 각하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률상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관계 정리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 840조를 근거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라 하지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근거한
성격차이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총 6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근거하여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련하여서는 외도나 불륜 등의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정한 행위부터 폭력이나 직계존속의 괴롭힘을 문제 삼는 부당한 대우 그리고 배우자의 가출 또는 강제 별거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악의적 유기를 비롯해 생사불명의 문제와 기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만 살펴보자면 부부 간의 성향 차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특정된 사유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기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해당 사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란?
기타 중대한 사유란 서로 간의 책임을 가리기 어려운 문제로 부부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을 때 근거하게 되는 사유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오늘의 주제인 부부간 성격차이부터 종교적인 부분의 문제, 가치관의 차이, 잠자리 문제, 게임 중독, 경제적 과소비 등
타인의 입장에서는 관계 파탄과 직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문제들이 예외적으로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지요.
관련한 부분의 핵심은 부부의 관계가 사실상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심히 악화되어 파탄에 직면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며,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여 법원의 예외적인 인용을 구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를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간 관계 회복을 위해 해왔던 노력들을 소명하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본인은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적절히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위자료가 함께 선고될 수도 있으며,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근거한 소송 행위에 경험이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통해
관계 정리 및 위자료 받아낸 의뢰인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기반한 각색된 사례입니다.
혼인 7년 차의 의뢰인께서는 남들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에 부부관계 파탄을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신혼초기부터 생활습관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크고 작은 다툼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매번 불성실한 태도로 의뢰인을 지치게 하였지요.
그렇게 깊어진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으며, 혼인 3년 차부터는 작은 문제에도 언성을 높이고 크게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에게 부부상담을 받아보자 권유하거나, 종종 시간을 내어 여행을 다녀보자 제안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등을 찾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언제나 배우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무산되고, 결국엔 의뢰인 역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후에 이르러서는 주변 지인들의 행복한 혼인 생활을 보고 회의감을 느꼈으며, 배우자에게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며 협의 절차를 진행하자 권유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마저도 거부하여 결국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지요.
사안의 심각성을 피력해
판결을 받아내다.
승원에서는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안내하였고, 곧바로 관계 정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장에는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근거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와 그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부족함을 적절히 피력하였으며,
그간 의뢰인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실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유책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절차가 진행되고 배우자 측에서는 관계 정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였으나,
저희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상황을 이지경까지 만든 것은 명백히 배우자의 책임이며, 의뢰인께서는 관계 유지 자체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지요.
이에 법원에서는 그들의 사정에 부부의 성격차이를 예외적으로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하였고, 혼인관계 정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절 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배우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선고하였지요.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로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장과 소명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경험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만큼 가급적 해당 사건에 경험이 충분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하여 이혼 특화 승원의 조언과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