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주장함에 있어
'촉'을 근거로 삼는다면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가진 촉은
살아 온 시간 만큼 쌓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말도 있는 만큼
무조건 틀리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미세하게
달라졌을 때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
그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촉'이 발동했을 때
실제로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행을 다녀온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수 차례 다투던 중에 결국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
남편불륜 이혼소송을 진행했던
안 씨의 사연을 살펴보면서
사안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임을 공지합니다.
원고 안 씨와 피고(남편) 백 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성인인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부부들과 다를 것
없는 혼인생활을 30여 년간 유지했지만
첫째 딸의 혼사 문제로 크게
다툰 뒤 발생한 불화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
데면데면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백 씨가 여행을 다녀왔고,
그 이후로 미세하게 달라진 모습에
안 씨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추었습니다.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을 때면 꼭 집을 나가는 백 씨의
모습이 이상하여 안 씨는 외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때부터 두 사람의 사이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백 씨가 실제로 내연녀인
채 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이 때부터 오히려 백 씨는 안 씨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안 씨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랐고,
두 사람은 합의서를 작성한 뒤
1년여 간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러한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안 씨가
남편불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
소송의 진행이 가능할까?
안 씨의 사건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기본적인 법률 내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에게 평생동안 지우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는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국민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전해진 나머지
외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우리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6가지의 이혼 사유 중에서
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경우
남편불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어떤 것을 부정한 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항에서
남편불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인지,
가능한 사안이라면 어떤 주장을,
어떤 증거를 토대로 펼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혼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의
대리인과 상의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파악해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래에서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어떤 증거들을 활용해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이런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요즘같은 시대에
서로 자필로 쓴 편지나 우편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내연녀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남편불륜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확인하는 것은
비밀침해죄 등에 저촉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회상규상 부부 사이에
서로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정도로
처벌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와 내연녀가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을 증거로 삼고자 하신다면
법률가와 상의하여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외도의 당사자들이 호텔,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촬영한 사진, 녹화한 CCTV, 블랙박스
등도 증거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부에서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는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는 것은
남편불륜 이혼소송의 원고가
형사적 처벌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씨는 어떤 결과를 얻었나?
먼저 안 씨 사건의 판결 주문을
살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안 씨가 백 씨로부터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다수가 "겨우 2천만원?"이라는 반응을
보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사람이 다툰 과정을 살펴보신다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리시라 생각합니다.
안 씨는 백 씨가 별거를 요구할 때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각서로 받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두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별거를 하는 대신
백 씨 소유의 아파트 중 1채를 안 씨의
소유로 이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 목적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안 씨는 백 씨로부터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는 백 씨가 요구한 별거에 대한
위자료일 뿐이고,
백 씨가 채 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안 씨가 남편불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따로 심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죠.
따라서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위자료
수준을 보았을 때,
이미 지급받은 바가 있는 아파트는
'별거에 요구에 대한 손해배상'이었고,
이 사실을 참작하여 법원은
백 씨가 안 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상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실체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씨가 제기한 남편불륜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두 사람의 공동재산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안 씨는 백 씨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준비를 통해
남편불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원고가 유리한 싸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본인에게도 유책성이 있어
쌍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자 하신다면,
그러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를 통해
스스로 실력을 입증한,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이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