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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있는게 분명해요!"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에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과 더 이상은 함께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그만두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과는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만 함께 바람을 피운 상간자는 용서를 하지 못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분도 계실 텐데요. 



위의 두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외도증거입니다. 불륜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데요.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사항,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외도증거가 필요한 이유







배우자외도증거를 모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증 자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주의입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입증 자료가 없더라도 자신의 남편 혹은 아내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황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단서로도 눈치를 챌 수 있죠. 



그러나 이는 함께 살고, 서로에 대해 알기 때문에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제3자가 보기에도 확실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간 소송을 진행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상간 소송에 지목을 당한 피고는 되도록이면 자신의 잘못을 낮추어 적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 애를 쓸 텐데요. 



이때 피고에게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에 법원에서는 기각을 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합당한 결과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송 진행 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입증 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까?







배우자외도증거로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집을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확보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부정행위의 입증 자료로 쓰이는 것은 문자 내용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처음 불륜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자료를 모으던 중 발견하게 되죠. 



문자의 내용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고받은 정황이 아닌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사랑해"라는 애정표현 등 연인으로 보일 법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진 및 동영상 자료입니다. 문자만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상대방과 상간자가 성관계나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이 담긴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다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자료도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블랙박스에 찍힌 두 사람이 다녀간 숙박업소, 차량에서 연인과 같이 주고받았던 음성 녹음 파일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수단과 자료들을 불륜의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것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적인 것은 NO!





배우자외도증거를 확보할 때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불법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것을 몇 가지 예로 들자면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불륜을 저지른 자들 모르게 미행을 하거나 은밀한 곳에 카메라 및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법조인에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것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과 함께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효력이 사라집니다.





배우자외도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자료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인데요.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지난 후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리 확실한 자료가 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주어진 소멸시효가 다른데요. 전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며,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후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해당 기한을 기억하여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외도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또한 유의해야 하는 사항도 준수하면서 모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승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여 3,000 건 이상의 승소로 이끌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의 사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