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하나?'
소장을 받은 이혼소송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때에는 재산, 양육권 등 너무나 중요한 쟁점들을 다투게 되기 때문에 쉽사리 양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때를 놓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흐름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끝까지 대처하지 못한다면 원고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고 말 텐데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조인에게 이혼피고대리를 요청해야 하는데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일까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80% 감액
먼저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아 이혼소송가 된 뒤 법률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K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이혼피고대리의 실효성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며 K씨의 정보가 특정되거나 공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K씨는 아내(원고) C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부부들과 다를 바 없었으나 아내의 신경질적인 태도와 잦은 외박으로 인해 점점 다툼이 잦아졌는데요.
아무런 통보 없이 외박을 일삼는 C씨로 인해 걱정으로 밤을 새우는 것도 수 차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K씨는 C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오히려 K씨에게 욕설을 하며 본인의 삶을 구속하려 하지 말라는 다소 어이없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갈등이 지속되면서 각방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K씨는 본인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어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K씨가 이혼소송가 된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법률상의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K씨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은 물론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부부 사이에 당연히 존재해야 할 신뢰관계가 심히 훼손되었다며 모든 혼인 파탄의 책임을 K씨에게 돌렸죠.
소송을 제기한 C씨는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데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K씨이며 이에 따라 본인은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C씨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에 현저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본인이라며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혼소송가 된 K씨의 사건 대리를 맡은 승원에서 판단한 내용은 위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혼소송였던 K씨의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C씨 또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기에 섣불리 잘못을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K씨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는 있으나 문제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K씨의 책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평소 C씨가 K씨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은 점, 잦은 외박으로 인해 부부의 신뢰 관계는 이미 훼손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죠.
물론 C씨의 유책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쌍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루 참작하여 법원에서는 C씨가 청구한 위자료 중 무려 80%를 감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K씨는 비록 이혼소송였으나 평소 가장으로써 가정에 충실했고, 가사노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무엇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형성하는 데에 K씨의 기여가 C씨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혼피고대리를 통해 K씨는 C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또한 8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도 이길 수 있다!
사례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오해를 먼저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불리한 위치에서 송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못내 억울한 마음을 가지시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혼 사건에서 피고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람일 뿐이고, 이것이 소송 진행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능한 법조인의 이혼피고대리를 받는다면 K씨의 사연처럼 상대방의 청구를 대부분 감액하거나 기각하고,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는 것도 가능하죠.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기력하게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재빨리 확인하고, 대응의 방향을 정한 뒤 법률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이혼소송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본인에게 유책성이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억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부부의 혼인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혀야 하겠죠.
또, 이혼 의사는 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이 부당하거나 과다한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K씨의 사례처럼 개인의 사연에 최적화 된 이혼피고대리를 통해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오히려 상대방에게서 재산을 분할받거나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여 조금 더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름을 이끌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로펌입니다. 오직 한 분야 사건만을 진행한 지 수 년이 되었고, 그 덕분인지 빠른 시간 안에 3천 건이라는 압도적인 수의 승소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의 경력이지만 이혼 사건은 수백 건 남짓 진행한 법조인, 이 분야 사건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대한변협으로부터 전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법률가 등 법률 대리인 중에도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혼피고대리를 받기 위해서는 짧지 않은 경력, 다양한 경험, 풍부한 승소 사례, 그리고 변협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법조인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