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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바람이혼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남편바람이혼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즘에는 드라마와
사연을 이야기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접한
시청자 혹은 청취자들은
사연자를 대신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질타하곤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며 부부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본인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돌아서면서
남편바람이혼을 결심하실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유책사유를 확인하자!



남편바람이혼을 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의 유책 사유인데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혼인 관계의 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편바람이혼은
혼인 관계 청산의 사유로 해당이 될까요?



민법 제840조 1호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에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겪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 보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저 부부 관계만 청산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받는다 하여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소정의 보상을 통해서

피해 받은 자신이 권리를 보상받아야 하겠습니다. ​

 

 

 




​손해 배상을 청구하자!



남편바람이혼의 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해당 청구는 배우자 말고도
상간녀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싶지 않지만
내연녀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타인의 재산 외에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의 입증에 따라 금액은 변동됩니다.
이때 입증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증거로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 혹은 편지,

배우자의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자료,
숙박업소를 갔다는 정황이 포착된 CCTV 혹은 출입 기록부,
함께 여행을 갔다는 증거,
미래를 계획하며 이야기를 한 메시지 혹은 녹취록 등
이 외에도 부정행위로 볼만한
사항의 증거가 있다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바람이혼에 쓰일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거나
당사자를 미행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면
 해당 증거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오히려 증거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 청산한 사례"

(본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최 씨와 남-편 정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6년 차 부부입니다.


정 씨와 최 씨는 학창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습니다.
대학교도 같은 곳으로 가면서 사랑을 싹 틔웠는데요.
정 씨는 과에서 인기가 많았고,
특히 여자 후배들에게 잘해주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정 씨를 보며 최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 씨가 다른 여자 후배와

연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최 씨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정 씨는 그제서야 용서를 구했고,
최 씨는 아직 좋아했기에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하였습니다.
아이까지 낳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정 씨는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일주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정 씨는 출장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에 방문해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뒤에도 그 여성과 연락을 지속했고,
그 와중에 다른 유흥업소에 가서
또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게 된
최 씨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도 있어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은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빠의 모습을
혹여나 닮을까 봐 아이를 위해서도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남편바람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4,500만 원 위자료와 재산분할 30% 인정!"



승원의 대리인들은 혼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이로 인해 최 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정 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원고를 기만하였다는 점,
최 씨의 가정을 파탄의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점,
이로 인해 원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최 씨의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
피고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내조를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남편바람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 씨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재산분할 기여도
3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남편바람이혼으로
몸도 마음도 성한 곳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저앉아있는다면
당신의 여생과 남겨진 자녀들은
이유 없이 그저 내팽개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보살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자신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슬픔을 딛고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법무법인 승원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