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 과정에서 받아내길 원한다면







함께 살아온 기간이 상당한

중, 장년층의 부부가

이-혼을 통해 법적 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재-산적인 부분에 상당한 갈등 양상이 펼쳐집니다.







앞으로의 취업이 어려운 나이인 만큼

노후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나누는 것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혼소송재산분할 역시

매번 문의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장기간 회사를 위해

헌신한 노동자에게 그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여 치하 하는

상당한 액수의 금전인데요.







통상 가정을 위해 헌신한

주부들에게는 직장을 다닐 여유 조차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데

배우자가 받게될 퇴직금 역시

함께 받아내고자 문의를 하시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퇴직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지







포함이 된다면 어떤 이유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이-혼-전-문 변호사

저 한승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만약 부부가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관계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한 부분 역시

두 사람의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 자체가 개인 간의 합의이기에

양측의 뜻만 일치한다면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협-의가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될 것인데요.







재-판 절차의 경우

​민법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가

근거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지적하고

관계 정리의 성립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이 빠졌는데요?"







맞습니다.







유책행위를 지적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정리와 위.자.료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지

재-산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럼 재산분할은 기준이 뭔데요?"







기준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그 관계를 형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 대상이되며







일방이 혼인 이전부터 소유한 것들이나,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로 물려 받은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주제인 이혼소송재산분할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요.












다만 그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대상을 먼저 알고

그 기준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재.산.분.할의 기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유책행위

혹은 명의권자, 경제활동 등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유책행위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자면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이는 이-혼의 성립과 위.자.료에 대한

기준이 되는 사항이지

재-산과는 무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책행위가 공동재산을 침해한 경우라면

일부 작용할 수는 있으나

큰 영향을 기대하기에는 힘들지요.







명의권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뜻하는데요.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이 명의 자체로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재산에 한정하여

정해진 기준으로 분할을 하기에

명의 자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오해가 가장 두터운데요.







이는 오늘의 주제인 이혼소송재산분할과도

깊이 관련이 있기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사를 전담한 주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경제활동만이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이라면

전업주부인 분들은 해당 절차에서

무조건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전업주부 역시

가정을 위해 헌신해왔음에도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에서는

부당한 처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민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기여도라는 기준을 두고



​경제활동에 대한 기여



가사활동에 대한 기여

​모두 재-산에 대한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형성, 증진, 유지, 보수 등의

개인의 공헌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역시 이 기여도로 인해

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하고 퇴직금을 받게 되는 측은

통상 형성 또는 증진의 기여를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퇴직금을 분할 받고자 하는 측은

유지 혹은 보수의 기여를 주장할 것입니다.







전업주부를 예로 들자면

주부가 가정을 위하 가사를 전담한 헌신은

유지와 보수의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관하여서도

배우자가 원활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내조한 것을







유지와 보수의 기여로

강력히 주장하여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이 경우 단기간의 혼인 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충족되어야

배우자가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함께 가정에 충실했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요.







이렇게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면







이를 일시급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하여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당사자를 대리하여 해결하는

이-혼 특-화 법-무-법-인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꾸준한 성과와 노력으로

대.한 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인증을 받은 만큼

그 능력적인 부분은 보장할 수 있으며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시는 경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좋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