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매듭짓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혼 이후에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부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밖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팽팽하게 대립하게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현실과 직결된
사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한 부분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스스로를 돌보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때로는 배우자의 특정한 직업이
이혼 소송의 주된 쟁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시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에서
부부의 재산 분할을 다룰 때에는
부부의 ‘공동 재산’과
개인의 ‘특유 재산’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동 재산이란 말 그대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뜻하며
법률혼 관계가 성사된 이후에
두 사람의 노력으로
축적된 재산을 가리킵니다.
이때, 재산이라 함은
예금, 보험, 펀드,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극 재산은 물론
대출 등의 채무인
소극 재산까지도 포함됩니다.
특유 재산이란
개인 고유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일컫는데요.
이는 해당 당사자에게만
소유권이 있는 재산을 말하며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일방이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별거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등은
특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당사자가 공무원으로 복무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공로한 대가로
퇴직 시에 받게 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유 재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 지려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먼저 파악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분할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한정됩니다.
상대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이 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배우자의 특유 재산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가 유지, 증진에 대한
기여를 해온 사실이 있다면
우리 법에서도 그 특수한
사정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상대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신이 전업주부였을 경우
가정이 원만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가사 일과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 온
부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조해 온 것을 근거로 들어
이혼시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인정되는 예외의 케이스인 만큼
이혼시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별도의 요건이
몇가지 있는데요.
첫째,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만일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된 최종 단계에서
배우자의 재직일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혼시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부의 혼인 관계가 5년 이상
지속 되었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을 따지기 때문에
별거나 가출 등으로 인한
기간은 제외하게 되며
혼인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금에 대한 분할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미 이혼을 한 관계라면
이혼이 성립된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연금 분할을
청구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에는
퇴직 이후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에 대한 기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일 텐데요.
경제 활동에 제한을
겪게 되는 나이에도
연금 수령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공무원이었고
상당 기간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왔다면
이혼시재산분할은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자신의 합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소유한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그 가치를 한눈에 알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와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과 가사 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청산하는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탁월한 실력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변수와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유능한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저희 승원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도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