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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이혼소송 '이렇게' 진행하세요









배우자의 바람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남편외도이혼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배우자의 수상한 낌새들을 함께 살아온 아내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숨긴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도 자신의 예감은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미 벌어진 현실을 부정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요.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자신을 배신한 것으로 신뢰와 믿음이 바닥나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남편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가 해당되는데요. 부정행위의 범위를 알고 계신가요? 간통죄의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되면서 주어지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성과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람을 피우는 것은 이에 반하는 행동이죠. 







위와 같은 사항을 통해서 부정행위는 혼인관계의 청산을 유발하는 행동인데요. 민법상 말하는 부정행위는 더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이성과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것도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외도이혼소송을 하는 분들은 육체적으로 교감이 없었더라도 정서적으로 정을 나눈 것만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받기






남편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소를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자신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서는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 정신적, 신체적으로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위자료는 1~3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개인의 피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고통을 명확한 자료를 통해 증명한다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중요하게 쓰이는 자료가 증거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에게 청구하기






남편외도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배우자보다도 상간녀에게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한 자에게 말이죠.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모두 핑계로 들리는데요. 상대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유책성을 낮추고 위자료를 덜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알았든, 몰랐든 자신의 배우자를 만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받은 고통을 보상받고 싶어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앞서 말했듯이 1~3천만원인데요. 







자신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은 것에 대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하는 것, 위자료를 청구받은 것 자체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지는데요. 







또한 1~3천만원은 한 두 푼도 아닌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금액이죠. 그렇지만 피해를 입은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압니다. 







억만금을 주더라도 한번 받은 충격은 평생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법원에서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주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살림을 차린 배우자






본 사례는 법무법인 승원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례로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하 씨와 남편 오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주변 지인들에게 행복한 가정의 표본이 되는 가족이었습니다. 





하 씨와 오 씨 모두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었지요. 남편은 홀로 가정의 경제력을 책임졌으며, 이에 대해 고마워하고 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 씨의 주머니에서 한번도 보지 못한 카드키를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카드키는 아닌 것 같아 물었더니 당황해하며 황급히 빼앗았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하 씨는 혹시 오 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불륜의 덜미를 잡고 말았죠. 





오 씨는 다른 집에서 상간녀와 주말마다 함께했고, 친구들이랑 놀고 온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승원의 도움을 받아 남편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피고의 불륜의 정황을 찾아내어 민법 제840조 1호가 성립되어 남편외도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에게는 기혼자임을 알고도 접근하여 공동재산을 탕진하게 만든 점,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정도가 심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결국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고, 상간녀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의 이해를 도와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홀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법조인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승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