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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재산분할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전의 결혼생활과는 사뭇 다를 것이며, 결국에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길 바라는 분들도 계시죠.





대부분의 부부들은 협의를 통해서 관계를 해소하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으로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곳은 자산을 분배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유책배우자일 경우인데요.






오늘은 불륜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사유로 인정되는 사안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가능한데요. 해당 법률에 해당하는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인 사람은 소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등의 불리한 상황이 많게 되죠. 





이 외에도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맞다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위자료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유책성이 인정됩니다. 





부부의 의무 중 하나인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공동 생활을 함에 있어 해를 가한다고 보아 혼인 관계를 해소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죠.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불륜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불리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러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위자료에 관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의 지급은 불가피






외도를 저지른 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책정이 되죠.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라면 승낙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도 법률 대리인을 대동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효력을 보전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사실이 입증된 경우라면 위자료의 지급을 피하는 것이 불가피하실 텐데요. 그래서 자산을 분배하는 부분도 불리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불륜이혼재산분할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단락을 통해 살펴볼게요.







 




​불륜이혼재산분할은 다르다?






자산을 분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여도입니다. 즉, 유책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죠.





유책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겠지만 자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통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무, 배우자의 부모님 부양 여부, 자산의 소비 습관이 어떠했는지, 양육과 가사는 누가 맡아서 했는지 등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고려를 하고 있죠.





불륜이혼재산분할 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자산과 특유자산입니다. 





공동자산은 결혼생활을 꾸려나가면서 함께 형성하고 축적한 자산을 말하며, 특유자산은 증여나 상속,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 자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자산이 분배의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특유자산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경우 30~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입장이며, 특유자산에 대해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사자들 각자 입증하는 것에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산을 분배받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책배우자였던 의뢰인의 사례
(본 사례는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ㅊ씨와 아내 ㅎ씨는 결혼생활 1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신혼 때부터 자주 다투었습니다. 





아내 ㅎ씨는 가정주부이고, ㅊ씨 홀로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ㅎ씨는 다니던 회사를 자녀의 양육을 핑계삼아 그만두었지만 실제로는 자녀를 방치하고 외출을 하고 가정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툼은 지속이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ㅎ씨는 ㅊ씨와 말다툼을 할 때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과소비를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부부 관계는 더욱 틀어졌습니다. 서로 법적으로 혼인으로 표기가 되어있을 뿐 서로 간의 실체는 사라졌고, ㅊ씨는 외도를 했는데요. 





그러나 ㅊ씨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혼인 관계 청산과 불륜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승원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10년이 넘도록 다툼이 지속되었으며, 아내의 과소비, 폭언 및 폭력 등을 이유로 ㅎ씨에게도 유책의 사유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 ㅊ씨는 원하는 결과인 혼인 관계 청산을 할 수 있었으며, 만족할만한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륜이혼재산분할은 유책이 있는 자는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분배 과정은 분쟁도 심하고, 상대 측도 법률가를 대동하여 철저하게 준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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