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을 상간자라고 부르죠. 이러한 단어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뉘우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 큰 손해배상을 청구 받거나 잘못을 하지 않은 등의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혼과 가사 사건에 특화하여 의뢰인들의 사건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그 결과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사건의 데이터베이스와 실무 경험을 통해서 더욱 전-문-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진행하였고,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뢰인분들은 흡족해하셨죠.
당신이 고민하는 것은 승원의 귀 기울여 듣고,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나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원고가 자신에게 너무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것을 밝혀야 하고, 본인의 잘못이 맞다면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작정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우기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원고도, 재판관도 이를 불량한 자세로 보아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 있겠죠.
자신에게 맞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법률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본인의 자세한 이야기를 털어놓으신 후 법률가와 사건을 분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답변서를 작성하자!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셨다면 상황에 맞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 하나 작성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피고에게 본안에 들어가기 전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답변서의 작성은 재판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만약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인정하는 것을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죠.
이렇게 된다면 원고 측에 유리한 결과로 자신이 억울한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다시 항소를 하여 재판결을 받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답변서의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상간소송피고가 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절실하다면 답변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죠. 이처럼 중요한 답변서를 혼자보다는 법률가의 도움을 얻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
◆ 첫 번째 상황, 기혼자임을 몰랐을 경우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였다는 것을 몰랐다면 당사자도 큰 충격과 아픔을 겪으셨을 텐데요.
자신을 속이며, 기망한 것에 대해 화가 나게 되죠. 게다가 만일 그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이가 없었다면 이를 통해 받는 충격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간소송피고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지경까지 오게 된다면 매우 억울하겠죠. 그렇다면 이 억울함을 푸는 급선무입니다.
본인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저 말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하죠.
함께 만남을 가졌던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을 밝히신다면 위자료의 감액 또는 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상황, 처음에 몰랐다가 기혼자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경우
만남을 가진 초반에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겼기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실을 알게 되었을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처음이 어떻든지 결론적으로는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한 것이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로부터 만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사안들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 감액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세 번째 상황, 기혼자임을 알았을 경우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만남의 대상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난 상황이 가장 후회가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순 없어도 수건을 닦거나 치우면 깨끗해지듯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낙담하기보다는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참작을 하여 감액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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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라도 무조건 불리한 결과를 맞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감액 또는 기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승원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서 승소를 한 사례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부정행위기간이 길었던 A씨, 법률가의 조력으로 상황을 밝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50% 이상 감액 성공!
▶ 오래전 일로 손해배상 청구한 원고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성공!
▶ 미혼남이라는 말에 속아 만남을 가졌던 J씨, 법률가의 조력으로 위자료 75% 이상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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