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꼭 물어야할 책임이 있다면
협-의 보다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협-의 절차의 경우
이-혼에 대한 두 사람의 공통된 의사와
원만한 합의가 조건이 되는 만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관계가 망가져 이를 진행할 때에도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대가를
그대로 받아들어야 하는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경우
분명히 잘못을 저질럿음에도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뒤늦게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부부 관계의 정리에 동의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협-의가 불가능하기에
재-판 절차인 이혼청구소송을 통해
부부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협-의와 달리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척이나 많으며
이러한 부분을 신경쓰지 않거나, 못하면
오히려 본인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다름 아닌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에 있는데요.
민법 840조에는
부부 관계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 행위들이 규정되어 있고
만약 배우자가 저지른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이를 근거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배우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되는
몇 가지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인데요.
이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이혼 성립의 여부와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려 고심하고 있다면
해당 사유에 대하여
보다 사소한 부분까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 840조는
혼인 파탄의 사유로
총 6가지의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외도, 불륜, 바람 등과 같은
부부 관계의 정조를 위반한 행위를
지적하는 사유인데요.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부정한 행위란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옆 사람의 시험지를 훔쳐보는 행위가 아닌
부부 관계에 엄연히 지켜져야 하는
정조가 위반된 것으로
이는 지속적이던, 일시적인던 또 정서적이던
그 만남에 불순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만남에 동참한
상대, 즉 상.간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주어지기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필히 진행하여 본인의 상처를
금전으로나마 위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가출, 별거, 잦은 외박,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근거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인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법에 정해진
부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서로 동거하고 협력하며 부양할 의무가
존재하는 배우자가
가정을 등한시 하는 경우에
이를 지적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법원에서 한 가지를 필히 확인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정당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간혹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시는 많은 의뢰인 가운데에는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배우자로부터 별거, 가출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상황을 들어보면
경제활동을 위해 직장 소재지가 있는 곳에서
홀로 외로이 생활해 왔음에도
배우자가 이를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며
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이 같은 경우 법원에서는
별거라는 행위가 혼인 파탄을 야기했다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는 정당성이 보장되는 행위로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이와 함께 배우자의 폭력, 외도 등의
유책사유가 선이행되고
이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집을 나간 경우에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간주되기에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한 후 지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항은
가정에서 배우자 또는 그 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해 고통을 받은 경우
지적하는 사유인데요.
이는 법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손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당한 대우란
신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언어적 폭력 및 모욕적 발언,
그리고 경제권을 쥐고 있는 측의
경제적 폭력 등
부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당한 대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배우자가 아닌 그 부모에게 당하였고,
배우자는 이를 중재할 노력 조차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대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앞서 언급한 부당한 대우와 동일한데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이는 위에 언급한 모든 행위가 포함되지만
이를 당하는 대상이 본인이 아닌
본인의 부모일 경우에 주장하는 사유입니다.
부부는 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서로의 일가친척까지 연결되기에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요.
다섯 번째 사항은
이혼청구소송을 통해 대가를 받아내는 것과는
다소 무관한 사유인데요.
배우자가 집을 나가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한지 3년 이상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를
근거하여 결함이 있는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분명 부부의 의무 가운데
동거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며,
더욱이 부부의 의무사항 역시
제대로 이행된다 판단할 수 없기에
이를 원인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요.
이때에는 상대방이 될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하다못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기에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배우자 없이도 독단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심사 절차가 까다롭기에
생사가 불명하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하지요.
또한 만약 사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혼이 아닌 사망신고를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항은
예외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사유인데요.
외도나 폭력, 가출 등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분명한 사유들과 달리
제 3자의 시선에서는 다소
사소한 사유들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특정 행위나 어떤 사건이
본인에게 극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 관계를 강제할 수 없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혼인 파탄의 사유로써
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더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혼청구소송의 주된 목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라는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배우자의 유책 행위와
본인이 받게된 정신적 고통에 비례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유책 사유를 정확히 지적하고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일반인분들은
평소 법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면
이를 홀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으며
혹여 이를 혼자 진행했더라도
법원 측에서 법률 대리인의 선.임을
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필요한
지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절차에 임하는 경우
자칫 큰 불이익을 볼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권해드리는 사항이며,
더욱이 상대의 행위가 분명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하여
통상 3,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사무실로써
저를 포함한 8명의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변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혼.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좋으니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