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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증거 수집,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에

남편외도증거 수집,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에

 

 



한 남성과 여성이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는 일은
아름답고 숭고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두 사람 중 한 명이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면
이러한 행위는 ‘불륜’이라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만남인 것이죠.



오늘 승원은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혼인관계 해소를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남편외도증거 수집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을 직면하셨다면
유의미한 정보가 될 것 같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원은
배우자가 결혼생활 중
다른 이성과 불륜을 행했을 때,
피해를 입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관계 해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더 세세하게 살펴보자면,
민법 제840조 1호에 의하면
부부 중 일방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륜을 자행했을 때’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전달하며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는
배우자 불륜 근거를 채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 소송을 청구 받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린 후
혼인관계 파탄을 야기한 일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기 위해서라도
불륜 근거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남편외도증거 수집이
상대방의 이혼 귀책사유를 명백히 드러낸다면,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유책사유 때문에
혼인기간 중 받았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배상하라는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법원이 판단하기에
원고가 제출한 배우자 불륜 근거가 명확하고,
남편외도증거 수집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통상적으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위자료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액 대 편차가 다소 큰 이유는
우리 법원이 위자료 산정을 고려할 시
혼인기간 중 발생한 유책사유 외
다른 복합적인 사안들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부부관계 해소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남편외도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때문에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안들을
불륜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본

- 숙박업소 예약 내역

​- 부부 중 일방이 상간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 배우자의 카드 내역이나 출입국 조회

- 배우자가 제3자와 연인관계임을 알 수 있는 
애칭을 사용하며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드러나는 문자 메시지 내역

- 상호 동의 하에 설치했던 홈 CCTV 영상 녹화본



“남편외도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



배우자가 제3자와 불륜을 행한 근거를 찾을 때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근거를 찾는 것인데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등
음지에서 채집한 증거는
차후 상대방 측이 문제 삼았을 시
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방식으로 남편외도증거 수집했을 시
본인의 상황이 궁지에 몰릴 수 있으니
지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본인이 채집한
배우자의 불륜 근거가
적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안을 살펴보셨다면
남편외도증거 수집 후 진행될
이혼 소송의 과정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사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K씨는 배우자 P씨와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약 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K씨는 P씨와의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도중,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K씨는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부관계 해소를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요.

 

 

 



 

K씨는 재판 이혼을 청구한 후
승원의 조력 하에 채집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메시지 기록,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K씨와 배우자 P씨,
상간자 L씨가 대화한 녹음 파일 내역을
배우자의 불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K씨는 배우자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사실을 밝히며,
이에 대한 사안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남편외도증거 수집과 함께 법정에 제출했는데요.



법원은 이 사안을 살펴본 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내연관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해
K씨와 P씨의 부부관계 해소 성립은 물론,
피고인 P씨에게 원고 K씨가 
​배우자의 유책사유 때문에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K씨는 P씨에게
약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K씨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 사실보다
법의 힘을 빌려 배우자의 불륜을
문책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더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승원과 함께
배우자 불륜 증.거.를 획득하는 방법과
채집 후 법률혼 소송 진행 과정을 짚어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혼, 가사법 특화 로펌으로
3,000건 이상의 승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10여년 동안 쌓아 올린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원하신다면,
승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