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는 정서적으로만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육체적인 만족도도 있어야 원만하게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어느날부터인가 배우자가 아무 이유없이 스킨십을 피하는 것은 물론 관계를 맺는 것까지 거절하고 있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텐데요.
이로 인해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3자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사연이다 보니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이별 절차를 진행하는 협의의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 잠자리거부이혼사유를 얘기하면
부부 당사자끼리만 이별에 대해 논의하면 두 사람이 왜 법률혼 관계를 종결하고자 하는지,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다.
결별의사가 일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굳이 제3자가 끼어들어 분쟁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리거부이혼사유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가지고 재판을 청구한다면 부부의 결별 원인을 보다 상세히 이야기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상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은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물을 수 있는 것이지요. 협의의 방법을 통해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다보니 위자료 지급에 대해 잘 논의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많아 협상이 결렬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판을 청구하여 결렬된 이야기를 다시 논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재판을 통한 위자료 청구 시 인정이 될 수 있는지인데요.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입은 손해는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무한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손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시간만 지나가도 청구권은 소멸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의 기준은 개인마다 각기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기준을 두고 엄밀히 살펴보고 있지요.
손해라 인정될 수 있으려면 타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입은 손실이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재판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법률가에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조정을 진행하는게 좋을 수도
아무래도 잠자리거부이혼사유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재판을 청구해도 위자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거나 폭력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지 않은 이상 단독의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힘든 일이지요.
따라서 위자료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재산분할 결과에서 만족스러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협의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 모두 이별하는데 동의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한 쪽이 일방적으로만 이별하길 원하고 있다면 조정절차를 진행해도 결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 과정에 참여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부부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별은 혼자하는 것이 아닌 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의사를 확인한 다음 승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발생하여 조정을 통해 해결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 염씨는 아내가 몇 년 전부터 밤에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거절하여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꼭 관계를 맺어야만 화기애애한 것은 아니지만 몇 년 동안 소원해지다보니 이게 무슨 부부인가 싶었죠.
둘 사이를 회복해보기 위해 대화를 시도해보고 같이 여러 활동을 해보는 등 노력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갈등이 지속됐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해 다투고 있었는데요.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부양기여도가 더 높음을 상대방에게 밝혀 6:4의 비율로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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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의 법률가에게 충분한 확인과정을 거쳐본 후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