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 방어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저도 더 이상 저희 부부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말도 안 되는 내용 투성이입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고는 모두 흥분하여 배우자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좌절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생각과는 달리 위의 어떤 상황에도 처하지 않고, 의연하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 대처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소장을 받은 피고의 입장에서 대처하는 자세 중 단연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미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이혼소송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피고에 비해 오랜 시간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원고와는 달리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준비를 마쳐야 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이혼소송 방어의 경우 특히나 체계적으로 준비를 마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동의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조차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다짜고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참석하여 본인의 모든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 또한 그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혼소송 방어의 시작점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사건의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는 사실 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의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변론기일에 펼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요.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듯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방향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초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로부터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장을 받아 시무룩하게 상담을 진행하시는 피고 분들을 뵐 때마다 제가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고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혼소송은 형사 분야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는 그저 소장을 받은 사람일 뿐,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지위는 동등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피고라고 해서 저자세로 임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거나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며 과다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잘못이 맞다면 더더욱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실무상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크게 연관이 없는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방어를 통해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충분히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경미한 사안을 부각시키며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아이의 복리와는 상관없는 것들을 주장하며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이혼소송 방어가 필요할 텐데요.



사실 이미 법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원고 측을 피고 개인이 상대하는 것이 쉬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 본인의 상황에 대해 진단을 받고, 방어 전략을 함께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요.



피고였던 의뢰인 S씨가 승원의 조력을 통해 대응한 사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실까요?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피고가 지급한 것은 0원!




이혼소송 방어를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S씨는 배우자(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아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원고 K씨 측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S씨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었으며 양육권도 본인이 확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계셨던 S씨는 K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승원의 대리인과 충분한 시간동안 상담을 진행하신 뒤에 성공적으로 이혼소송 방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셨고, 저희와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K씨 측에서는 오로지 유책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S씨 명의의 모든 재산을 본인에게 양도하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재산이 공동재산이었어도 억지스러운 상황이었으나 심지어 S씨 명의의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 S씨 부모님의 증여로 인해 형성된 특유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승원의 대리인들을 여러 차례 진행된 조정과 상담을 통해 존재하는 재산 중 대부분이 S씨의 특유재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혼인생활을 하는 중에 K씨가 S씨의 재산을 멋대로 사용하고 탕진한 것을 입증하여 K씨의 청구를 기각시키려는 목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예리한 항변으로 일관하는 승원의 주장에 설득된 원고 K씨는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부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S씨는 K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고, 친권자와 양육자도 S씨가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S씨에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의 유책성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동시에 부각시키는 방식의 이혼소송 방어를 통해 의뢰인 S씨는 결국 잃는 것 없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죠.



이처럼 피고로서 소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잘 아는 사람은 당연히 오랜 시간 이혼사건을 수행한 법률 대리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3천 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하였고, 그만큼의 승소 사례와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30일,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때 제대로대처하지 못한다면 6~12개월의 짧지 않은 소송기간동안 어려운 소송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최적의 조력을 통해 앞으로의 승기를 잡고자 하신다면 저희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