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력, 혼인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늘상 꼽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이 도저히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로 꼽는 것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자녀의 양육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여자가 가사노동을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했습니다.
물론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의 수가 많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여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에 맞서기 어려웠죠.
그러나 맞벌이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는 여성들의 피로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 육아스트레스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독박육아는 이혼사유가 될까?
그렇다면 과연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 다 하고 있는 것을 너만 힘들다고 한다. 육아스트레스이혼이 가당키나 하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면 양육권 포기하고 나가라. 이젠 진짜 혼자 키워야 하는데, 독박육아는 죽어도 못 한다면서?"
이혼 자체를 동의해주지 않거나 오히려 아이는 두고 몸만 나가라는 협박에 가까운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 때에는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소 제기를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육아스트레스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 따져보도록 할까요?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 중대한 문제들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중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육아스트레스이혼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즉, 독박육아를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로 보아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종종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 남편은 항상 늦게 퇴근을 해요. 잠깐 아이를 돌봐주긴 하지만 저는 하루종일 아이를 보는데 비교가 안 되죠. 저 정말 너무 힘든데 육아스트레스이혼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경우 독박육아로 인한 이혼은 어렵습니다. 남편의 고의를 가지고 자녀의 양육을 아내에게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끼리의 협의가 없다면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그렇다면 육아스트레스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화가 발생했어야 할까요?
먼저, 남편이 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아내를 방치하는 상황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까지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아이를 돌볼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그 이외의 시간 중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전혀 없는 때에는 가족을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또, 육아 및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그 상황에서 남편이 폭력이나 폭언을 행하였다면 문제삼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분담하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현저히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집에서 애만 보는 사람이 애 보는 것도 힘들다고 하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네가 무능력한 것도 이제는 내 탓이냐."
"그럼 내가 애를 돌볼 테니 네가 돈을 벌어와라. 대신 나보다 못 벌면 다시 너는 애나 보는 거다."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폄훼하고, 오직 경제활동의 가치만을 높게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에 아내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이런 갈등이 지속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육아스트레스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오랜 시간 별거를 하였다거나 남편 쪽에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압박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원인이 있다면 더욱 원활하게 이혼이 성립될 수 있겠죠.
물론 거듭 말씀드리듯이 여전히 법원에서는 독박육아 자체를 부정행위나 폭력과 같이 중대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원인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홀로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게 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문제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현 상황에 대해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사건 진행의 실익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이혼 특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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