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남자가 이혼소송 중이라고
말하지만 않았어도
만날 일은 없었을 텐데··.
이거 일종의 사기 아닌가요?
한 해 10만 쌍이 넘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도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부인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것처럼,
혹은 이미 한 차례 이혼을 진행하여
현재 미혼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직 혼인관계를 완전하게
정리하지 않은 남자와
만남을 가지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두 사람의 관계가 깔끔히 청산된 후에
연인이 되는 것이 올바른 일이겠으나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때때로
이성을 이기기 마련이다 보니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남성을 밀어내지 못하는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상대방의 '부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법 제751조에 의거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이 때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상간녀소송비용 방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헤어질 거라더니!
억울했던 유 씨의 대응 방법
*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먼저 승원이 대리하여 진행했던
상간녀소송비용 방어 케이스를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고 하 씨와 소외(원고의 남편) 김 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김 씨와 같은 회사의 다른 팀으로
입사한 의뢰인 유 씨는
김 씨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으나
거래처와의 미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업무가 발생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로 안면을 트게 된
김 씨와 유 씨는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던 중에
김 씨는 고민이 있다며 유 씨에게
들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본인이 아내와 지속적인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고민을 몇 차례
들어주게 되면서 부쩍 김 씨는
유 씨에게 연락을 자주 했고,
심지어는 유 씨에게 호감을 느낀다며
고백하기에 이르렀죠.
김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유 씨는
당연히 그 감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하 씨와 이혼을
곧 진행할 것이라면서
유 씨에 대한 깊은 감정을 표현했고,
지속적인 호감 표시에 마음이 흔들린
유 씨는 김 씨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견된 불행이었을까요?
두 사람이 감정을 키워나가던 어느 날
유 씨는 하 씨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됩니다.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과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는 있지만
본인 또한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해당 관계를 맺은 것에 비해
책임이 과다하다고 느낀 유 씨는
승원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소송비용 방어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무엇인가?
유 씨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정함에 있어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소송비용 방어를 해야 한다는 말은
곧 송사의 피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본인이 '왜'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누군가는 길을 가다 어떤 남성과
몸이 스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내로부터 소를 제기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남성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만남을 가졌는데
가정 파괴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주 불순한 마음으로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이처럼 참 다양한 사연들을
개인마다 품고 있는 만큼
상간녀소송비용 방어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이런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우선 원고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허황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남성이 미혼일 것이라고 믿었던 상황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면
피고의 고의성은 입증될 수 없기에
본인의 무고를 밝히는 방향으로
상간녀소송비용 방어를 해야 할 테지요.
답변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피고가 되어 소장의 부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답변서의 존재입니다.
이는 피고가 본인의 입장을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세세히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단순히 본인의 의견을
밝힐 수 있따는 데에만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는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논리정연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답변서가 상간녀소송비용 방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면
'고작 서류인데 혼자 이런 저런
정보를 알아보고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내딛는 첫 걸음일 뿐,
여기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동안
치열하게 원고와 다투는 과정을
홀로 감내하는 것은 결코
권해드리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기각을,
책임이 있다면 감액을 요청함에 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 50% 감액하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유 씨가
하 씨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용서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유 씨가 김 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김 씨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다는 점,
이러한 김 씨의 마음을 유 씨는
수 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곧 이혼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
하 씨가 소를 제기한 이후부터
유 씨는 김 씨와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하 씨가 유 씨에게 청구한
3천만원이라는 금액은 과다하기에
감액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승원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소송비용 방어를 한 의뢰인 유 씨는
결과적으로 청구받은 금액 중
50%를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 관계를 맺은 것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고가
하는 주장이 모두 옳은 것도,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테니 합의를 하자는 명목으로
통상적으로 사건 진행을 통해
얻게 되는 실익의 최대치인 3천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는 민사상의 송사이기 때문에
완벽히 패소하는 경우라고 해도
전과가 남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을 피하기 위해
굳이 경제적인 손실을 배로 부담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법률가의 손길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내미는 손을
잡아주신다면, 그 손 놓치지 않고
꼭 성공적으로 상간녀소송비용 방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